주문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23,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8.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3/4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비에스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판넬시공 및 공장증축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외 6필지 지상 공장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그 중 강구조물 공사를 공사금액 187,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대성플랜트(이하 '대성플랜트'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건축공사, 철구조물 설치 등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대성플랜트로부터 철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본인은 일당 20만 원, 원고가 모아온 다른 근로자들은 일당 17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둥 위에 지붕을 연결하기 위하여 피고 B이 제공하는 철골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2. 8:30경 작업한 철골구조물의 도리작업<1>을 위해 현장 부근에 위치한 건물 옥상을 통해 옆 건물 지붕에 올라갔다가 부식된 부분이 내려앉으며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의 압박성 골절상을 입고 2015. 11. 12.부터 2016. 12. 7.까지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29,433,600원, 요양급여 20,279,950원, 장해급여 72,2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2흉추와 제1, 2요추의 후방고정술을 받아 척추의 운동제한으로 맥브라이드표 강직- 척추-I-A-I-C 의 50%인 16%(일반옥외노동자), 좌측 귀의 돌발성 난청으로 20%(옥외노동자)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6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7. 9. 11.자, 2017. 12. 14.자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철골구조물의 조립·설치의 노무하도급을 받은 실질적인 근로자인데,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건설물을 건설하는 사업주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안전대, 지지로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제공하지도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노무도급자로서, 피용인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지만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주식회사 대성플랜트, 그리고 주식회사 대성플랜트로부터 재하도급받아 피고 B이 행하는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실질적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대성플랜트에게 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준 도급인으로 수급인인 대성플랜트 또는 대성플랜트로부터 재하도급받은 E가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조립·설치작업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피고 B으로부터 철골구조물의 조립·설치작업을 재하도급받은 자로서 피고 B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필요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 옆 건물의 지붕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과실이 50% 이상이다.
산업안전재해보장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고용관계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철골구조물의 조립·설치작업을 하면서 같이 작업할 다른 근로자들을 모아 와서 같이 작업을 하고, 피고 B으로부터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모두 지급받아 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같이 작업하는 자들 중에서 십장으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3만 원 많은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제공받은 철골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작업만을 하였고,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작업을 하면서 경위의 등 필요한 장비는 별도로 소지하고 있지 않고 현장에서 제공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등이 한 작업은 이미 설치된 기둥 위에 지붕을 연결하기 위한 철골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원고가 한 작업은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지시된 방법과 모양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원고는 그 계약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은 노임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붕연결을 위한 철골구조물의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한 피고 B의 피용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를 피고 B의 실질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만 대성플랜트에게 하도급 주었고, 을가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는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입회하고 피고 회사가 위임하는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원을 선임할 수 있고, 대성플랜트는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할 경우 피고 회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제6조 제1, 3항), ② 피고 회사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하고,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조립·시험은 피고 회사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고(제11조), ③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성플랜트가 미리 긴급조치를 취한 후 즉시 피고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일정할 경우 대성플랜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제15조), ④ 대성플랜트가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주는 경우에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제29조), ⑤ 필요시 피고 회사가 대성플랜트에게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특수조건 제4조), ⑥ 현장출입하는 모든 작업자는 사전에 현장사무실에 인적사항을 보고하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지침 및 지시에 따르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책임은 대성플랜트가 부담하기로(특수조건 5조) 정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 G이 공사현장을 살펴보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119 구조요청을 하였고, 대성플랜트에 하도급 준 강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대성플랜트의 H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자재변경이나 기타 현안 등을 협의해온 사실, 원고가 철골구조물 조립·설치공사를 하는데 공사현장에 피고 B이 운영하는 E에서 물품을 제공하였을 뿐 대성플랜트의 책임자도 없었고, 현장사무실에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만 상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성플랜트와의 하도급계약에서 공사감독 및 지시할 수 있다고 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공사감독원 내지 현장대리인을 두고 실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공사진행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공에 관여하여 온 점, 대성플랜트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하수급인과 하수급계약 내용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대성플랜트가 아닌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직접 사고처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대성플랜트 사이의 강구조물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존재나 원고를 직접 고용한 피고 B과 대성플랜트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 회사와 피고 B 내지 원고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위반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 공사내용은 이미 설치된 기둥 위에 지붕을 연결한 철골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이고,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 트랜싯이나 데오드라이트 등의 장비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러한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한 철골구조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그러한 장비가 제공되지 않아 원고를 포함하여 작업자들이 근처의 건물 옥상을 통해 공사장 옆 건물 지붕으로 이동하여 육안으로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온 사실, 이 사건 사고 역시 작업의 정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옆 건물의 지붕으로 이동하였다가 발생하였고, 원고 등이 작업을 시작하고 5일 이상이 지나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철골구조물 설치를 위한 사다리 이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나 지지로프, 안정망 등 안전시설 내지 안전대책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별다른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달리 피고들 주장과 같은 안전시설이나 안전교육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은 건설현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들은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
원고의 가동연한
원고는 만 65세까지 철공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들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I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6세로 철골구조물 조립·설치공사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철골구조물 설치공사에는 일반적으로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명이나 정년의 연장 등 사회의 변화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와 더불어 육체적 노동으로서 어려움을 고려하면 원고의 철공으로서의 가동연한은 만 63세에 달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일실이익
갑6호증의 기재,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감정서(17, 9. 11.)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12.부터 6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 2016. 12. 7.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치료기간을 2016. 12. 31.로 계산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손해는 합계 17,623,974원(과실상계 전)이고, 그 후 원고가 가동연한인 만 63세에 달할 때까지의 일실손해는 합계 66,433,694원(과실상계 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각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향후치료비 : 5,364,384원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7. 10. 10.자 성형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 반흔제거술 비용 608만 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7. 13.에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중간이자 공제
과실상계
도리작업의 경우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굳이 위험하게 옆 건물의 지붕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이 지상에서 수행이 가능한바,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요구하거나 또는 올라가는 지붕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등 원고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5일 가까이 같은 형태로 작업을 지속하여 왔던 점, 그러한 기간 동안 피고측 누구도 이를 저지하거나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은 25% 정도라고 할 것이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장해, 과실정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합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23,288원(= 5,364,384원 × 75% +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12.부터 2018.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한 J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인건비, 장비대, 식대 등을 지불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
각주1) 경위의(經緯儀) 또는 세오돌라이트(theodolite)라고 불리는 데오드라이트나 트랜싯(transit)을 이용하여 수평축 또는 수직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측량하여 기둥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원·피고의 설명 이외에이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