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2. 22. 선고 2017가합1031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금고이고, 피고는 1994. 2. 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인데, 2016. 9. 13. 원고의 부장(직급 3급) 겸 실무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다.

원고의 직제규정 제14조 제1항, 별표6에 따르면, 원고의 실무책임자는 직원의 승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책임자급 이상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국내연수, 직원의 내부교육, 직원의 근태(시간외근무, 외출, 당직), 시내 출장, 상근임원·실무책임자·책임자급 이상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공가·특별휴가, 지급대상·금액·시기가 정하여 있는 본봉·수당·복리후생비 지급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현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임금 교섭 중에 있으며, 조합원들은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