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화물운송사업을 위한 준비과정
피고는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3. 6.경 위 터미널 관리직원으로 일하는 원고의 남편 C을 찾아가, C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피고가 기사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 제안에 따라 C과 피고는, C이 화물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피고가 화물차량으로 운송을 하여 생긴 수익으로 차량할부금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수익을 C과 피고가 나누어 갖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C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신용불량자였던 이유로, C과 피고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원고의 명의로 화물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6. 24.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만트럭 코리아'이라 한다)를 방문하여 만트럭(컨테이너 헤드) 1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컨테이너 섀시는 아이씨피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 26. 'D'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3. 6. 27. 만트럭 1대를 185,300,000원(총 할부금 176,300,000원 / 70회 할부)에, 화물차량 섀시를 48,000,000원에 각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입계약 및 차량의 등록
주식회사 D는 차량이 없는 차량번호(속칭 '공티오')가 생기면, 만트럭 코리아의 차량 딜러를 통해 차량 구매자를 소개받아 지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고, C, 피고는 2013. 6.경 만트럭 코리아 차량 딜러와 함께 원고 명의로 매수한 만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관리계약을 위해 주식회사 D를 찾아갔다.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는 원고, C, 피고로부터 피고가 실차주,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C이 실제 투자자라는 말을 듣고 원고를 지입차주로 하여 지입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 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입료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였고(F, 2014. 7. 31. G로 차량번호가 변경되었다), 그 무렵 원·피고는 피고의 월수입을 1,700,000원, 원고의 월수입을 1,000,000원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운영과 종료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비를 결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화물운송으로 발생한 운송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과 각종 경비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송료 수입으로 할부금과 경비를 지출하기에 부족하자 피고에게 운영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① 2013. 7. 31. 1,000,000원, ② 2013. 9. 24. 400,000원, ③ 2014. 1. 10. 530,000원, ④ 2014. 1. 15. 5,000,000원, ⑤ 2014. 9. 26. 2,600,000원, ⑥ 2014. 2014. 11. 4. 3,000,000원 합계 12,53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2015.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2015. 7.경부터 C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청산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면서 지입약정내용과 달리 주식회사 D 소유의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매도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주식회사 D가 피고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차량과 섀시를 12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원고는 2015. 12. 30. 주식회사 이례물류에, "귀사와 운송거래를 하면서 귀사가 운송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는데, 원고와 동업한 피고가 운송료 일부를 직접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각 거래업체에 운송내역 및 대금 지급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니, 확인을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모아물류에, 위 사항의 확인과 함께 주식회사 모아물류가 2015. 10.분 운송료를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운송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반환요구에 따라 2016. 1.경 모아물류로부터 직접 받은 2015. 10.분 운송료 4,5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결과
피고는 2015. 12.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2013. 7. 1.부터 2015. 10. 30.까지 D 소속 G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월 2,7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밀린 임금이 50,65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후 2016. 3. 18. 진술조서 작성 시, 4대 보험 가입 시 기재한 월 1,7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체불임금이 23,350,000원이라고 진술함).
진정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2017. 4. 26. '법 위반 없음'으로 진정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고,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