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46
판결선고
2018. 5. 1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산 해운대구 E 4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D' 울산 G점에 대한 가맹점을 개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맹비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이를 위 울산 G점의 가맹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외상대금이나 체불 임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가맹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맹점 개업비용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대화내용 캡쳐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7,300만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