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72
판결선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D(남, 37세)이 운영하는 ㈜E는 '경남 거제시 F' 신축공사 현장의 시행업자로서 2015. 9. 3.경 건설업자 G에게 위 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시공을 총 공사금액 1억 3,320만 원에 맡겼다.
피해자 D은 시공업자 G에게 공사대금 1억 3,6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G은 공사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H은 시공업자 G과 인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부터 2016. 2.경까지 공사인부를 투입하였으나 그 임금 중 4,61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의 직원들로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압박하게 하여 밀린 임금을 받아 내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6. 3. 초순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 가 G 대신 밀린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1.경 경남 거제시 F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 도망갔으니 시행업자인 너라도 돈을 내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신 갚아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3:44경부터 13:4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음료수 페트병을 테이블 위에 집어던지고 물품보관함에 있던 철제 간이의자를 꺼내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37경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시행사 E 대표 I과 D은 경남 거제시 F 신축공사에 참여한 ㈜H에 대하여 G에게 받지 못한 임금 4,618만 원을 전액 변제한다. 2016. 4. 7.경 대출을 받는 대로 변제하고 늦어질 경우 H과 합의한다"는 취지의 2016. 3. 11.자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공사계약서 사본, 결제내역서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각서사본
USB1개(CCTV 영상), CCTV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 사 건 당일에 이루어진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폭력행위 와 각서작성 사이에 약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 력과 협박으로 인한 외포상태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향후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준공을 지연시킬 것을 우려하여 각서를 써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 역시 피해자가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해 외포상태에 있었던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H이 실제로 4,618만 원 상당의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다소 늦게 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물리적 보복 또는 사업상의 장애(예컨대 피고인들이 준공을 지연시키기 위해 민원 등을 제기하 는 행위)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사를 원만히 마무리하여 준공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을 통한 구제보다는 당장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준공을 지연시키겠다는 피고인 들의 협박성 요구를 어떻게든 받아들여 준공에 장애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유 로운 의사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H이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대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즉 가사 ㈜E가 ㈜H에 대하여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여전히 없다(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것이다).
이 사건 범죄 이전에 ㈜H이 ㈜E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시도해 본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구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깨 닫지 못하고 충분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현재 폐암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최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