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67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