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12
판결선고
2018. 4. 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꽃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 부터 2017. 5. 31. 까지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4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근로계약서, 사직서
계약서(E)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명의상 대표: G)으로부터 'E'를 인수할 당시 종래 소극재산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D의 계속근로기간은 피고인이 E를 인수한 2016. 12. 1.부터 2017. 5. 31.까지이고, 이는 1년에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경 F으로부터 인테리어 관련 사업체인 'H'와 꽃배달 사업체인 'E'를 인수하면서 그 시설 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꽃배달 사업과 관련해서는 'E'의 이름을 이어받아 'C(주)'를 설립하였으며, 주문 전화번호인 'T'도 그대로 이어받았고, 전화기와 사무실 등 시설을 모두 양수한 사실, 그 당시 E에는 콜센터 직원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 약 10명 모두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꽃배달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화된 업체, 즉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 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영업을 양수한 영업자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설립한 C(주)는 종전의 'E'와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설령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참조),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영업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위 특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권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