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2034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

(1)

피고는 종래 C대학교(4년제)와 D대학(2년제)을 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97. 9. 1. D대학에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3. 2. 28.까지 위 대학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D대학의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2003. 2. 28. 위 대학을 폐교한 후, 그 자원을 C대학교로 흡수·통합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3. 1. 폐교로 인해 사직 처리된 2년제의 D대학 교직원들을 4년제인 C대학교 교직원들의 직급과 비교하여 유사한 직급으로 신규채용하였고, 원고도 C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임강사(채용기간 2003.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임용되었다.

(4)

그 후 원고와 피고는, ① 2005. 3. 1.경 재임용 계약(계약기간 2년)을, 2006. 4. 1. 조교수 승진임용 계약을, ③ 2008. 9. 1. 재임용 계약(2년)을, ④ 2010. 3. 1. 부교수 승진임용 계약을, ⑤ 2016. 3. 1.경 재임용 계약(6년)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보수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의 변동

(1)

원고는 2003년도에는 D대학의 기존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고, 위 대학의 회계를 재원으로 하였다.

(2)

보수규정

(가)

피고는 C대학교의 개교와 동시에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7. 3. 1.경 '보수규정'을 제정한 이래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4. 3. 3.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B 정관 제4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C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에게 적용한다. 단, 조교, 계약직 및 임시직의 보수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제6조(봉급)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교원 봉급표), [별표2] (직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가 2005. 3. 1.자로 개정한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②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서 단일호봉표를 적용받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포괄임금을 적용하여 단일호봉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다)

위 '보수규정'은 이후로도 수차 개정되었는데, 2004년도 현재 8호봉인 교원이 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연도별 기본급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교원연봉제규정

(가)

한편, 피고는 2004. 3. 1. 교원의 연봉운영 체계 및 연봉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연봉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8호봉을 지급받으면서, 정근년수는 4년을 적용받게 되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C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봉운영 체계 및 연봉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봉제 정의) 본 대학교 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교원의 보수총액을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봉 계약기간) 교원의 연봉계약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1년 단위로 하고, 악기 중 임용(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포함)된 교원의 연봉계약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연봉체계) 본 대학교 현행 보수규정 상의 지급항목을 기본연봉, 기본연봉 외수당으로 구분한다.

제7조(기본연봉) 본 대학교 현행 보수규정 상의 봉급 및 각종 수당 중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지급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봉급월액

2.

기말수당 : 기본급 50%에 연구비를 합한 금액을 연간 4회 지급하는 상여금

3.

특별상여금 : 기본급 100%에 연구비를 합한 금액을 연간 1회 지급하는 상여금

8.

연구비 : 교원의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월정액 수당

제10조(급여의 지급) ① 개인별로 책정된 기본연봉금액은 12개월 균등분할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17조(연봉 조정등급 비율 적용)

①

"일반교수"는 제13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 결과를 피평가자가 선택한 계열에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계열별로 3등급을 구분하며,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3조(구 D대학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구 D대학 교원은 개정된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라 2003학년도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지급된 성과급은 2004년 3월 1일자 연봉계약 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연봉계약금액을 2004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C대학교 교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근사 호봉을 책정하고, 그 호봉을 본인의 호봉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연봉계약금액을 본인의 호봉에 따라 C대학교 현 보수규정의 지급항목에 따라 적용 산출하고, 잔여 금액은 연봉조정수당으로 일괄 처리한다.

④

제3항의 C대학교 현 보수규정의 지급항목 중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산출하기 위한 근무년수 인정은 제2항의 개인호봉에서 부교수, 조교수인 경우에는 5호봉을, 전임강사인 경우에는 4호봉을 각각 감한 년수를 정근년수로 간주한다.

(나)

피고는 2007. 5. 1. 위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기본연봉)

①

본 대학교의 보수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정년트랙 교원의 지급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봉급) : 단일호봉표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봉급월액

다.

고용관계의 종료

피고는 2016. 9. 30. 원고를 해고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3. 2. 28.경 D대학과 C대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시 D대학 교원이었던 원고의 호봉을 2004.부터 강제로 4호봉 삭감하여 적용한 이래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당하게 삭감된 4호봉 만큼의 임금을 계속 체불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임금 지급의 근거인 이 사건 규정을, 종래에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던 것을, 2007. 5. 1.경 단일호봉표에 기초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액된 임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감액된 임금 중 2015. 2.부터 2016. 9.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 합계 42,05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학교 통합 과정에서의 호봉 삭감 주장 부분

(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복수의 대학을 신학기에 맞추어 통합함에 따라, 폐교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로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던 사람이 통합 후의 학교에 신규 채용되는 형식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 학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통합 후 학교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3354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 및 아래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종전 근로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가 없다.

즉, ① D대학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위 대학이 폐교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학 소속 교원들의 고용이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② 당시 피고는 학교 통합의 필요성, 근로관계의 변동 등에 관하여 D대학의 구성원들과 사전에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D대학 교원들도 위와 같은 학교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협조하기 위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D대학이 2년제 전문대학이었던 반면, C대학교는 4년제 대학으로서 임금체계가 상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D대학의 교원을 C대학교의 교원으로 채용하더라도 종전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⑤ 한편 원고를 비롯한 D대학의 교원들은 C대학교 교원으로 지위가 변동됨으로써, 종전에 비해 처우가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신규 임용 후 2003년도까지는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폐교된 대학의 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로 보인다. ⑦ 나아가, 2004년도 교원연봉제규정 부칙 내용을 보면, '종전 호봉과 근사한 호봉을 본인의 호봉으로 하고, 단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산출하기 위한 근무연수와 관련하여서만 4호봉을 감한 연수를 정근연수로 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로 인해 원고의 기본급(호봉)이 감액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주장 부분

(가)

우선 C대학교 교원의 기본급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반대 사실 등에 비추어, 갑제2, 3 호증, 을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나)

즉, 피고는 1997. 3. 1.경 C대학교를 개교한 이래 '보수규정'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와 같이 2004년도 현재 8호 봉인 교원이 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연도별 기본급의 액수는 2004년도 1,056,600원, 2005년도 1,105,200원, 2006년도 1,217,600원, 2007년도 1,299,500원, 2008년도 1,386,6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보았고, 2004년도 현재 8호봉인 대학교원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봉급표)의 연도별 봉급액은 아래 표의 '연도별 봉급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C대학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참조한 특정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상의 봉급액은 아래 표의 '비교(피고가 주장하는 적용례)'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을제2호증의2, 을제8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매년 실제로 수령한 기본급의 액수는 C대학교 '보수규정'의 '교원봉급표'(별표1)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① C대학교는 모든 교직원들의 보수지급을 위해 종래부터 '보수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실, ② 위 '보수규정'의 '교원봉급표'(별표1)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를 참조하면서도 학교의 경영상황 등을 참작하여 해당년도 이전의 특정 연도의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위 '보수규정'상의 기본급 액수는 같은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상의 금액보다 항상 작았던 점, ④ 이러한 '보수규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보수(봉급)의 지급은 2007년도까지 변함 없이 계속 유지되었던 점, ⑤ 그러던 중 2007년경 공무원보수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참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봉급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러나 새로 마련한 보수규정에 따르더라도 전년도(2007)에 비해 봉급이 증액된 점, ⑦ 이 사건 규정은 연봉제 시행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특정 교원(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규정이나, 그 주된 내용은 연봉제에 고유한 사항(특히, 교원에대한 평가와 연봉의 차등 지급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보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실제로 현재까지도 C대학교 교직원들(교원 포함)은 위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이 사건 규정(제7조 제1호)은 '기본급(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봉급 월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수규정'이 종래부터 학교의 경영상황 등을 참작하여 해당 연도가 아닌 과거 특정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참조하던 것을 문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그대로 차용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은 조문화 과정의 실수로 보이는 점, ⑩ 피고가 2007. 5. 1. 이 사건 규정(제7호 제1호)을 개정하여 '기본급(봉급) : 단일호봉표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봉급월액'(제7조 제2항 제1호)이라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표현상의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실제에 맞게 고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대학교 교원의 기본급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