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6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6.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3.까지 피고 회사에서 노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월 2,200,000원,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는 월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가 운전자의 급여에서 D 운영회비를 공제한 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제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7511, 이 법원 2017가소31865)이 제기되었고, C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법원 2017고단1072, 2016고정1227)이 진행되었다. 위 각 사건(이하 '이 사건 D 소송'이라 한다)의 진행 경과 및 확정일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1, 13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급여를 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위 4,000,000원과 실제로 지급된 월 급여 사이의 차액 합계액은 이 사건 D 소송이 끝나면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월 급여를 4,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없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 해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1 내지 6, 11, 13, 1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및 을 2호증의 기재는 이와 같이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노무부장'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사무실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함, 컴퓨터 등 사무용 장비와 비품을 제공받았고, 피고 회사에 매일 출근하였으며, 지각 ·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 회사에 알렸다. 피고 회사의 차장인 F은 2018. 8. 23.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G이 노무부장인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무부장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라고 반박하는 등으로 말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D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법원, 검찰청, 노동청에 출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7. 7. 20. 피고 회사를 비롯한 부산지역 22개 택시운수회사가 참여하는 D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018. 5. 28.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H, I, J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징계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7년 6월분 내지 2018년 7월분 급여 중 일부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월 2,200,000원 ~ 2,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않았다. 위 돈 중에는 C가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송금한 것도 있는데, C는 송금 당시 피고 회사 명의를 이용하였다.
원고는 2018. 8. 23. 피고 회사에 "회사와 불화가 있어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2018. 8. 22.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직서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한 재심사건(K)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자 해당성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강요, 위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처럼 피고 회사가 굳이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을 보면 피고 회사도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재심신청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18. 8. 23. 원고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L 판정은 취소되었는데, 위 구제신청사건에서도 원고의 근로자 해당성은 인정되었다(피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 급여액에 대하여
갑 1, 7, 8, 11, 2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월 급여를 4,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2017. 9. 18. C에게 "제가 4,000,000원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2,200,000원 받는 것은 사건도 많고 하여 너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부터 4,000,000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C는 원고에게 "D 사건 정리되면 다 주기로 했잖아요"라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가. 2)항의 ④에서 본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8. 9. 13. C에게 "D 민사사건 승소되었네요. 미지급 임금채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총액채권 오전 11시까지 반드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7. 12. 말경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 회사에 잠시 출근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C는 2017. 12. 말경 피고 회사의 총무차장으로 근무하던 E에게 '원고에게 약속한 월 급여 4,000,000원 중 미지급 금액을 당장 지급할 수는 없고, 대신 2018년 1월분 급여부터 2,500,000원을 지급하되 D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때쯤 미지급 급여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2018. 1. 3.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라고 하였고, 월 급여 4,000,000원은 너무 많지 않으냐면서 E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6,067,740원[= {(4,000,000원-2,200,000원)×7개월} + {(4,000,000원-2,500,000원)×7개월} + (4,000,000원×23/31), 10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 이 사건 D 소송의 최후 확정일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각주1) 아래 나.항에서 보듯이 원고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월 급여액은 4,000,0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