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E 등 12명에 대해 2008년 임금협약 및 2010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