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24,2018
판결선고
2020.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던 (주)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018고단2013』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는 아파트에 고지서, 전자투표, 공지사항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E' 앱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업체이다. 전국에 300개의 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각 시, 도의 행정기관 및 굴지의 건설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중이다. 현재 아파트 관리주체 및 아파트 인근 상인들과의 광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사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어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가맹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상인들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면 그 수익의 70%를 제공하겠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가맹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주)C 법인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고, (주)C를 설립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개인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2015. 10.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맹 보증금을 받더라도 사업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가맹계약 해지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맹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광고를 유치하면 이에 따른 수익금 7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회사의 부채나 개인 채무 등 재산상태가 제1항 기재와 같았고, 피해자가 광고를 유치하더라도 수익금 전부를 회사의 밀린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1. 피해자가 총액 368만 원 상당의 광고를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2,57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8.경부터 2017.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광고를 유치하게 하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8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24』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인 ㈜C를 운영하다가, 2017. 9. 8.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서 (주)E(대표자 J)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K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3. 30.경까지 변제하기로 구두 약속하였으나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2016. 4. 18.경 피해자의 요구대로 차용금 4,000만 원 및 배상금 2,000만 원을 2016. 12. 31.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C의 상표권 및 사무집기를 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오로지 이를 면할 목적으로 ㈜C와 같은 업종으로 ㈜E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위 J을 대표이사로 하고 ㈜C의 자산을 모두 신규 법인인 ㈜E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9. 8.경 ㈜E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C 소유의 'E'의 서버 및 도메인, 'L'의 DB 및 API 서버, 'M'의 DB 및 API 서버 등 영업권, 기술,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 관하여 2017. 9. 11.경 ㈜E에 인수인계하는 내용으로 'E-BIZ사업무 인수인계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 자산 일체를 ㈜E 소유로 이전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2018고단201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조서 중 D 대질부분 포함)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파트너계약서 등
E계약 APT 리스트
피해자들이 수주한 광고계약에 따른 수익금 미지급 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거래내역 등/ 고소인 D이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확인보고)
[판시 제3의 사실] 『2018고단2224』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BIZ 사업무 인수인계 협약서
각 공정증서(채무변제 계약/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증 해지통지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메일
압류목록/ 관련소송 검색 내역/ 상호명 변경공지 공고/ 압류 등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해지통지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등 확인/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중에 설립한 ㈜E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E가 승계하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도 못하게 되었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C의 사업전망이나 피고인이 구상하던 사업계 획 등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지사(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C 법인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고, (주)C를 설립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개인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2015. 10.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점, ② 실제로도 ㈜C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하였거나 임박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이와 같은 자금압박 상태 및 과다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E를 설립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지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운영의 ㈜C의 재정상 상황이나 부채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 보증금을 받더라도 사업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가맹계약 해지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광고를 유치하더라도 그 약정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E의 이 사건 각 가맹점 계약의 승계 등 문제는 범죄 성립 이후 피해회복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지급금액이 약 325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지급된 수익금이 판시 기재와 같은 정도의 금액임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84면, 제290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금원이 더 있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의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형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범죄 상호간 및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2, 3범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사기피해자 5명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강제집행면탈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등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상현
별지
각주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 설립 경위와 ㈜E의 지배 구조, 운영형태, 활동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각종 자산을 신규로 설립되는 ㈜E로 이전한 것을 두고 허위양도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N 등과 함께 신규법인인 ㈜E를 설립하여 ㈜C의 각종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은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와 은닉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고, 허위양도도 넓은 뜻으로는 은닉의 일종이며, 그 처벌법조 또한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각주3) 사기피해자로 적시된 대구 경북지사 O이 P 명의의 계좌에서 가맹비 3,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P는 O의 명의를 빌려 지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O의 관계인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