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8고단201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