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7. 10. 선고 2018고정78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부산 남구 D 자동차부품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적공사업을 행한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12.부터 2017. 7. 15.까지 근무한 E의 2017. 7. 임금 80만 원, 동 현장에서 2017. 7. 12.부터 2017. 7. 16.까지 근 무한 F의 2017. 7. 임금 75만 원, 합계 15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F의 일부 증언과 동인들 작성의 수사기관 진술서 및 진정서의 각 기재(위 진술서와 진정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만으로는 피고인과 E, F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증언과 위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소속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인부를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인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G은 F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불러들이고, E은 F을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사실, E,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직접 자신들의 통장 계좌번호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F은 현장소장에게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알려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장공이고 G, E은 조적공이며, F은 조적공 등의 일을 도와주는 조공인데, 피고인을 비롯한 G, E, F 등 현장 근로자들은 모두 H 소속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E, F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