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G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7. 9. 28. 부산 기장군 H외 1필지 I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9. 28.부터 2022. 9. 27.(60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60개월) 동안의 차임 지급을 무조건 보장하겠다'고 확약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8. 10.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연체일부터 이 사건 계약 종료일까지 48개월 분의 월 차임 합계 87,120,000원{= 1,8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4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들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G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이상 상법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K를 운영하는 L이다. 피고들은 L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계약 당사자가 L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의 근거로 갑 제2호증 '임대 위임 확인서', 갑 제3호증 '임대확인서', 갑 제5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 및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 및 계약서에는 'G 대표 B 외 4인' 또는 'G'라고 기재되어 있고, G 대표직인이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갑 제2호증 '임대 위임 확인서'에는 인영도 날인되어 있지 않음), G는 법인이 아니어서 등록된 법인 인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계약을 피고들이 아닌 G 소속 직원과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위 직원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들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L에게 투자한 투자들로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축주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 및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 및 계약서는 증거로 삼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명의 대여자 책임여부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각 공동사업자로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 B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에게 일부 차임이 지급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등), 위 사건에서 L은 피고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G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K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G의 실질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면서 G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점, 피고 B은 건축주 명의 등록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L이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이 운영한 K의 경리 직원인 M 역시 피고 B의 통장을 K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피고들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G를 설립,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이 제공한 통장과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L에게 G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