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2117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94,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02. 5.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가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했던 부산 사상구 C 소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83,194,60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83,194,60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퇴직금 중 4,000,000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원고와 사이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서 중 청구취지 2항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부분은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