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216772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42,166,528원 및 그 중 91,390,000원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3.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원고와 피고 B, C,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등을 하는 피고 B, C, E, F로부터 2017. 11. 1.경 부산 기장군 H, I 소재 J 3층에 있는 ‘K매장’의 내부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6,9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피고들로부터 91,390,000원의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연체에 따라 총 50,776,528원(1차 및 2차 중도금과 잔금의 각 지급연체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166,528원(= 91,390,000원 + 50,776,528원) 및 그 중 공사잔대금 91,39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먼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는 위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도급자가 ‘G’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부산 기장 H, IG 대표직인’이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G B 외 4명’으로 기재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부산 기장 H, I G’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 위 피고들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G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에 불과하여 법인과는 달리 대표자의 인감 등을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 원고는 위 인영이 위 피고들을 대표하는 인영이 맞는지, 위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위 인영이 날인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한편 위 피고들은, L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그 회수를 위하여 J 상가건물 건축 과정에서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L이 위 피고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 이름으로 G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J 상가건물의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공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피고들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③

원고 스스로도 ‘M’ 소속 직원과 교섭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피고들을 대면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④

L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등), 위 사건에서 L은 피고 B, C, E, F의 이름을 이용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J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M’라는 상호로 상가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G의 실질 사업주이자 사용자임에도 G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24.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을 포함한 5인의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이 건축주 명의 등록 과정에서 L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L이 임의로 위 피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G를 설립․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이 제공한 통장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들이 L에게 G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