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8.부터 각 2022.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커피 유통 및 로스팅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촌누나 D의 배우자이고, 2014. 7. 15. 부산 남구 E에 F 1호점(‘이 사건 1호점’이라 한다), 2014. 12.경 대구 북구 G에 F 2호점(이하 ‘이 사건 2호점’이라 한다), 2015. 10. 29. 부산 동구 H에 F 3호점(이하 ‘이 사건 3호점’이라 한다), 2016. 4. 20. 대구 수성구 I에 F 4호점(이하 ‘이 사건 4호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다(이하 피고가 ‘F’라는 상호로 한 음식점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2015. 4. 30.경 이 사건 2호점을 폐업하였고, 같은 해 9월경부터 이 사건 3호점의 개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5. 9. 15.경부터 이 사건 3호점의 개업과 관련한 비용들을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처 J는 2015. 9.경부터 이 사건 1호점과 3호점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J는 2016. 4. 30.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을 모두 그만두었다.
피고는 2017. 10. 20.경 이 사건 1호점을, 2018. 5. 9.경 이 사건 4호점을 각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투자원금 및 수익금 청구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 3호점 매월 순영업이익의 45%, 위 각 매장을 처분할 경우 수익금의 45%를, ② 다른 투자자와 공동 소유이거나 가맹점인 매장의 경우 피고 보유 지분에서 발생한 매월 순영업이익의 45%, 위 매장을 처분하는 경우 피고 보유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45%를 지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5. 9. 15.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합계 86,256,006원을 투자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1차 투자’라 한다) 그 외에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3.경 이 사건 1호점 리모델링 공사, 이 사건 4호점 개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제빵공장(이하 ‘이 사건 K공장’이라 한다) 개설을 위해 추가 투자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2. 17.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90,923,3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35,873,300원 투자한 것이다(이하 ‘이 사건 2차 투자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J의 인건비 청구
원고의 처 J가 2015. 9.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1, 3호점에 근무하며 임금 21,385,62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4,202,391원 상당의 커피원두 등을 공급하고 4,000,000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자 청구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이 사건 1차 투자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K공장 관련 비용 청구
피고는 원고 명의의 K 제빵공장을 사용하고 그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3호점에 관하여 투자를 하고 해당 매장의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3호점에 관하여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매장의 수익을 배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인건비, 물품대금 등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 3호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2015. 9.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의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에 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1, 3호점을 관리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투자하면, 피고는 이 사건 1, 3호점의 순이익 중 4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넘어서 피고가 위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거나 위 1, 3호점 처분시 발생하는 수익의 4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12.경까지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합계 86,256,006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3호점 개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약 7천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도 2015. 7.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15. 9.경부터 이 사건 1, 3호점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그 무렵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1, 3호점 모두에 관하여 수익 배분을 약속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J가 전항과 같이 이 사건 1, 3호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월 동 매장 순이익의 4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같이 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투자한 금액이 없지만 친척간이어서 높은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하고, 2014. 8. 1. 매장을 오픈하였으나 순이익이 나지 않아 이익금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갑 제9호증), 2014. 8. 1.경 개업하였고 피고가 투자금을 지출하지 않은 매장은 이 사건 3호점이 아니라 1호점에 관한 내용이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호점을 개업한 이후 중도에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피고가 이미 투입한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그 배분을 약속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백화점 입점 매장인 이 사건 3호점에 관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거나 권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어 위 투자 약정 당시 피고가 이 사건 1, 3호점의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해서까지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원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투자약정이 소비대차약정과 구분되는 본질이 ’투자금 회수 및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원금 반환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수익금 배분 청구에 대한 판단
영업수익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호점 영업수익이 13,896,741원(2014. 7. 7.~2016. 4. 30.)이라고 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 시점은 2015. 9.경인데 투자 이전인 이 사건 1호점 영업개시시점인 2014. 7.경부터의 수익까지 포함시켜 정산하는 것은 부당하고(원고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면 2015. 9. 이후는 손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4. 30. 기준 이 사건 1호점 영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3호점 영업수익이 6,045,132원(2015. 10. 22.~2016. 4. 30.)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기간별로 피고의 이 사건 3호점 사업자계좌상의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영업수익을 계산하고 있으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부 이 사건 3호점 영업매출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가 대체 입금한 돈이 있는데 이를 전부 이 사건 3호점의 영업매출금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당연히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원재료비나 4대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점, 2016년 4월 매출은 포함시키면서 여기에서 공제되어야 할 급여 기타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4. 30. 기준 이 사건 3호점 영업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 3호점의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에 관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4호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2016. 3.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의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에 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24, 30, 33, 36,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기존의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K공장 및 이 사건 4호점의 개설을 도와주고 이 사건 사업에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투자하면, 피고가 이 사건 4호점에 관하여 가지는 지분 또는 향후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순이익 중 4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4호점의 개설을 앞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백화점 등에 추가 사업장 개설과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원활한 빵 공급을 위하여 제빵공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원고가 K에 운영하는 커피 원두 로스팅 공장 안에 제빵시설을 구비하고 이를 제빵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1차 투자약정 이후로 이 사건 1, 3호점에 관하여 수익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존 제안에 더하여 추가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정확히 37,573,3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기존의 이 사건 1, 3호점 관리를 하면서 이 사건 K공장 및 이 사건 4호점 개설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도 결제하는 등의 노무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분명하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유․무형의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는 2016. 4.경 M, N, L과 함께 이 사건 4호점을 개업하면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지분은 25%이다. 피고는 2016년 4월경 원고와 대화하면서 “우리 앞으로 대구에 1억 8천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 7,500 정도가 원고 몫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평소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J는 이 사건 4호점 개업에 필요한 위생교육, 소방교육을 받고 그 수료증을 피고에게 보내주었고, 원고와 J는 그 밖에 이 사건 4호점 개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보내주는 등 이 사건 4호점의 개업 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하였다.
원고와 J가 대구에 거주하는 피고를 대신하여 부산에서 이 사건 1, 3호점을 관리하고 이 사건 K공장 개설 관련 준비를 도맡아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4호점의 개설이나 기타 사업 확장에 시간과 비용을 더 집중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K공장의 개설은 베이커리가 주된 사업인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원고와 J는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을 한 2015. 9. 이후로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걸쳐 피고를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K공장이나 이 사건 4호점에 지출한 비용의 규모를 떠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4호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나누어 줄 충분한 동기가 된다.
투자원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원금 반환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수익금 배분 청구에 대한 판단
수익금배분의무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2차 투자약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1, 3호점을 관리하며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 투자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K공장 및 이 사건 4호점의 개설에 필요한 노무와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4호점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의 4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익금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4호점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환받은 임대보증금 195,344,630원 중 피고 지분 25%에 해당하는 48,836,157원과 L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29,544,104원의 합계액인 178,380,261원 중 45%에 해당하는 80,271,117원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8. 5. 2. 이 사건 4호점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P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95,344,630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4호점을 동업자인 L에게 양도하고 L으로부터 2018. 4. 30.부터 5. 26.까지 합계 129,544,10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는 위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195,344,630원을 바로 L에게 지급한 사실, L이 2018. 5. 10. 피고에게 지급한 49,064,104원은 이 사건 4호점 개업 당시 피고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는 2018. 5. 23.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L으로부터 자신의 동업 지분에 대한 정산대가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4호점을 처분한 대가로 80,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에 따라 그 중 45%에 해당하는 36,000,000원(=80,000,000원×45%)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타 청구
J 인건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투자약정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자본과 인력을 제공하면 피고가 이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명계약이라고 하는 바 원고가 수익금 외에 별도로 J의 인건비를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4,202,3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아직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자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차 투자금을 대출받아 마련하였고 피고가 그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5.부터 2021. 10.까지의 대출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4.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4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투자를 받으면서 수익금의 지급 외에 대출이자까지 부담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투자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대출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 2016. 4.까지 4개월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1차 투자약정 이후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수익금에 대신하여 대출이자라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1차 투자약정 당시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으로 위 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투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 4. 30. 피고와 사이에 투자약정이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위 날짜 기준으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자 지급도 위 날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K공장 및 직원 숙소 관련 비용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K공장의 각종 공과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이 사건 K공장을 이용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K공장 및 직원숙소 관련 비용으로 별지 목록(3) 기재와 같이 합계 2,284,25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며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K공장 관련하여 2차 투자를 하였음을 전제로 별도의 수익금 청구를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처럼 K공장 투자로 인한 수익금 청구를 하면서 별도로 투입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2차 투자[별지 목록(2)]에는 이 사건 K공장 관련 각종 투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K공장 직원숙소 보증금, 직원숙소 중개수수료, 직원숙소 월세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투자와 구분하여 원고가 위 비용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의 직원이 월세 계약서 등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원고가 투자를 종료하겠다고 하는 이상 향후 피고측에서 정산하는 의미에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게 수익금과 별도로 이 사건 K공장 관련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수익금의 합계 40,000,000원 및 그 중 물품대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1.부터, 수익금 3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2021. 9. 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9. 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