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40,075,310원, 원고 B에게 109,517,900원, 원고 C에게 18,158,2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원고 A에게 122,565,980원, 원고 B에게 91,264,9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C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C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G 지상에 H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한 시공사 겸 시행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일부 호실을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분양자인 피고 D를, "을"은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병"은 분양자 겸 시공사인 피고 E을 가리킨다).
이 사건 호텔의 준공 지연 및 원고들의 계약해제 통보
이 사건 호텔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입실예정일인 2019. 4.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않았다.
피고 D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2019. 4. 19.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2019. 7. 말까지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2019. 8. 2.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입실예정일이 당초 2019. 4.에서 2019. 8.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2019. 9. 11. 다시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2019. 9. 중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되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9. 8. 30. 피고 E에, 2019. 10. 26. 피고 D에 각 도달하였다.
피고 D는 2019. 10. 31.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M조합, N조합, O조합에 대한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입실예정일인 2019. 4.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지 못하여 원고들이 입실할 수 없게 하였고, 피고들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계약해제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납입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다만, 원고 C는 우선 계약금을 청구한다),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의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입실예정일이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실예정일이 2019. 8.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입실예정일인 2019. 8.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1.이 경과하도록 입실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그 기간 경과 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 행사는 부당하다.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된 것은 ① 연약한 지반, 인접 상가 건물의 도시가스배관 매립으로 인하여 공사 현장의 기존 구조물 철거가 지연되었고, ②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기존 구조물 지하층 기초매트와 PHC 파일, H-빔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③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공사시간 단축(09시~14시) 및 일요일 공사 중단을 지시받았고, ④ P연합회가 레미콘 출하시간을 07시~16시로 제한하여 골조공사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⑤ 공사 현장 인근에 Q이 위치하고 있어 하계휴가철에는 정상공정의 50% 수준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⑥ 공사 도중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52시간 이상의 작업이 금지되는 등의 외부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은 O조합에서, 원고 B은 M조합에서, 원고 C는 N조합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을 받았는데,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하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위 각 중도금대출기관에 양도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입실예정일 지연에 따른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가부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이 사건 호텔의 입실예정일을 2019. 4.로 정하고, 제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 D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입실예정일'란 괄호부분에는 '입실예정일은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일자 및 잔금 납부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2019. 8. 2. 입실예정일을 2019. 8.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9. 10. 31.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도 앞서 본 것과 같다. 결국 피고 D의 변경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입실예정일이 2019. 4.에서 2019. 8.로 변경되었고, 피고 D는 입실예정일인 2019. 8.로부터 3개월 내인 2019. 10. 31.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입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입실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 D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입실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운영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실예정일은 그 수익의 실현 가능성과 직결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피고 D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호텔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만일 공급자인 피고 D가 단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입실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원고와 같은 수분양자들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는 그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는 점, ④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4항은 피고 D가 약정한 입주개시일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호의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란 최초 예정한 입실예정일인 2019. 4.을 기준으로 분양자인 피고 D에게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공제하여도 3개월이 넘은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실예정일은 최초 약정된 2019. 4.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된 것은 피고들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천재지변 또는 피고 D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의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의 반대해석상,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 피고 D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 D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직접적인"이라는 문언에만 집착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불가능하고 피고 D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 D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실제로 피고 D의 귀책사유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해석의 공백을 남기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해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공급자인 피고들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당초 예상보다 6개월 가까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분양자인 피고들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호텔에 입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호텔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8. 1.까지도 준공되지 않아,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원고들의 해제통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8. 30. 피고 E에, 2019. 10. 26. 피고 D에 각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9. 8. 3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양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하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중도금대출기관과 각 중도금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중도금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 해지, 무효, 취소되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중도금대출기관에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9. 12. 31. O조합에, 원고 B은 2020. 2.경 M조합에 각 중도금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위 각 중도금대출기관은 2020. 6.경 위 각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양도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각 채권양도를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 B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 A,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원고 A,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들의 해제권 행사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기지급한 분양대금 122,565,980원(= 계약금 17,510,000원 + 중도금 105,055,980원), 원고 B에게 기지급한 분양대금 91,264,920원(= 계약금 18,253,000원 + 중도금 73,011,92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C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중도금대출기관에 양도한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피고 D에 대한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고 A에게 17,509,330원, 원고 B에게 18,252,980원, 원고 C에게 18,158,200원의 위약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140,075,310원(= 분양대금 122,565,980원 + 위약금 17,509,330원), 원고 B에게 109,517,900원(= 분양대금 91,264,920원 + 위약금 18,252,980원), 원고 C에게 위약금 18,158,200원, 피고 E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A에게 122,565,980원, 원고 B에게 91,264,9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계약 해제일인 2019. 8.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경
각주1) 원고 A은 2019. 7. 22. 수분양자 I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하 I과 원고 A을 통칭하여 '원고 A'이라 한다.
각주2) 2차 중도금은 잔금시까지 유예되었고, 5차 중도금 18,252,980원은 미지급.
각주3) 5차 중도금 18,158,200원은 미지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