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3. 선고 2019가단224803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35,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베이커리(이하 '이 사건 베이커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베이커리에서 2017. 7. 27.부터 제빵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몇 차례 돈을 차용하였는데, 2017. 10. 31. 기준으로 그 차용한 돈이 2,800,000원에 이르렀다.

피고 B은 2018. 2. 19.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2018. 10. 10.까지 위 2,8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돈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2.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BMW G 차량(이하 '이 사건 리스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 하되 위 피고가 위 차량을 사용하고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리스차량을 사용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9. 1. 1.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는 '위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아래 1)항에 '위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의 제과, 제빵 레시피 및 기술을 타인에게 발설, 유출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 B이 이 사건 리스차량을 사용하다가 이를 중도반납하게 되어, 원고가 리스계약자로서 이 사건 리스차량을 반납하면서 리스회사에 반납수수료로 17,100,041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 B이 위 반납수수료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와 위 피고는 2019. 1. 13. 위 반납수수료의 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바.

피고 B은 2019. 7. 10. 이 사건 베이커리에서 퇴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기하여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5회에 걸쳐 해당 월 피고 B의 급여에서 각 1,120,000원씩 총 5,600,000원(=1,120,000원 ×5)을 공제하였고, 2019. 7. 10. 위 피고로부터 위 제2차용증의 차용금 변제조로 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 B은 이 사건 베이커리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 C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제빵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9. 1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소 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대여금 청구)

가.

이 사건 제1차용증에 기한 청구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2,800,000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2,8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차용증에 기한 약정의 성질은 금전소비대차이고, 당사자들이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도 변제기 이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참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019. 1. 13. 위 차용금 2,800,000원을 2018. 12. 31. 기준으로 정산하는 위 피고의 퇴직금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2,800,000원은 위 상계합의로 이미 전부 소멸하였고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9. 1. 13. '이 사건 제1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2,800,000원을 피고 B이 입사한 날로부터 2018. 12. 31.까지 일한 퇴직금을 정산한 금액으로 갈음함으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의 문언상 그 내용은 위 차용금과 퇴직금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 차용금 2,800,000원과 2018. 12. 31. 기준으로 정산하여 피고 B이 받을 퇴직금의 액수를 같은 것으로 보고 위 양 채권이 전액 소멸한다는 의미의 합의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 B이 주장하는 취지의 상계의 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B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기한 청구

⑴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따라 합계 13,540,000원(=12,100,000원+1,44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전에는 중도에 퇴사를 할 수 없음에도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용증 제5항에 따라 2019. 7. 10. 퇴사시 남은 원리금 잔액의 2배인 8,680,000원[=2019. 7. 10. 기준 원리금 잔액 4,340,000원{=(13,540,000원-5,600,000원-3,600,000원)×2)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4,340,000원과 그 변제기인 퇴직일 다음날부터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B의 주장

①

이 사건 제2차용증 제5항은 위약금 예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원고에게 그 잔존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기한 계약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⑵ 판단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이 사건 제2차용증 제5항에 '피고 B은 차용금액 변제 완납하기 전까지는 중도 퇴사를 할 수 없다고 합의한다. 변제하기 전 퇴사시에는 남은 원리금잔액의 2배를 일시불로 원고에게 지급함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퇴사로 인해 근로자인 피고 B이 차용하지도 않고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위 피고에게 그 잔존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정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비대차계약의 위반이나 이행지체에 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차용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 사건 제2차용증 제6항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차용증 제5항에 따르면 채무 완납 전 퇴사시에는 위 피고가 지체 없이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잔액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조항은 형식적으로는 차용증의 일부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차용금채무의 이행지체와 관계없이 퇴사(근로계약의 불이행)로 인한 위약금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소비대차약정에서 이자제한법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이는 부당하다).

㈏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 사건 차량 반납수수료 관련 채무액을 총 13,540,000원(=12,100,000원+1,440,000원)으로 정한 후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민법 제605조에 의하여 금전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기한 약정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도 변제기 이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차용증의 내용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용증의 차용금 13,54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40,000원(=13,540,000원-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상계항변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으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2017. 7. 27.부터 이 사건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다가 2019. 7. 10.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위 피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의 합계가 6,606,776원(=연장근로수당 550,000원 +퇴직금 6,056,7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가 위 피고의 퇴직일인 2019. 7. 10.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각 대여금 채권과 피고 B의 위 퇴직금 등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 B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가 2020. 5. 1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각 대여금 채권 중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502,619원(제1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2,800,000원에 대한 2018. 10. 11.부터 2019. 7. 10.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6,104,157원(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제1차용증의 원금 2,800,000원 전부와 제2차용증의 원금 중 3,304,157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9. 7. 10.에 소급하여 위 피고의 퇴직금 등 채권 6,606,776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제2차용증의 원금 1,035,843원(=4,340,000원-3,304,157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었으니 위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콘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스콘 레시피를 개발하였다. 원고는 지금까지 20여개의 스콘을 개발하였는데, 20여개의 스콘 레시피는 그 재료 함량이 모두 다르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죽되는 등 일반적인 스콘과는 다른 레시피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스콘 레시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원고의 스콘 레시피를 유출하여 피고 C이 운영하는 'H'에서 원고의 스콘과 유사한 맛과 모양의 초코스콘, 치즈스콘, 시금치식빵을 판매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나.

판단

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에 피고 B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장의 제과, 제빵 레시피 및 기술을 타인에게 발설, 유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피고 B이 이 사건 베이커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베이커리에서 퇴직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피고 C이 운영하는 'H'에서 근무하며 치즈스콘, 초코스콘, 야채식빵 등을 만들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위 'H'에서 피고 B이 만든 위 스콘과 빵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스콘은 영국에서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던 음식으로 그 재료나 조리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는 점,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스콘 레시피가 많이 공개되어 있고, 시중에 스콘을 판매하는 영업점도 많은 점, 원고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스콘 등 제품의 포장지 외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이 공개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원고의 레시피에서만 사용되는 재료나 조리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원고가 개발한 레시피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점, 원고는 H에서 판매하는 스콘 등이 원고의 스콘 등과 모양, 색깔, 단면, 맛이 유사하다고 하나 모양, 색깔, 단면, 맛만으로 피고 B이 원고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레시피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거나 피고 B이 H에서 만든 스콘과 빵의 조리법이 원고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나 레시피 유출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나 그 손해액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거나 원고의 레시피를 유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1,035,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