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D로부터 부산 기장군 E 소재 주상복합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회사는 그 중 철근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C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가 2018. 2. 25.부터 2018. 9. 4.까지 위 철근공사 현장에서 철근기능공으로 일하였으나 임금 4,8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 및 피고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4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철근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38,530,000원과 차량유지비 1,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피고 C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 피고 C이 위 철근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38,530,000원과 차량 유지비 1,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인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법원 2018고약7438)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약식명령의 근로자 52명 중에는 원고도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식명령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은 4,890,000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