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24. 선고 2019가합101167 판결

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788,44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임대업 등을 하는 피고들(다만,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피고 F을 제외한 피고 B, E, C, D를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H 소재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7. 5. 25. 건물관리위탁도급계약, ② 2017. 11.경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 계약, ③ 2017. 11. 17.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① 2018. 6.부터 2018. 11.까지 건물관리용역비 743,635,200원, ② 2018. 2.부터 2019. 2.까지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비 32,560,000원, ③ 2018. 10.부터 2018. 11.까지 청소용역비 12,25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은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의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미지급 용역비 및 보강공사비 합계 788,44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이 아니라 J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서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건물관리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피고들이 아닌 실제 K를 운영하는 J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는 이 사건 피고들이 아니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다.

다)

이 사건 피고들은 J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계약 당사자가 J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물관리위탁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 계약서(갑 제2호증), 청소용역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위 계약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7, 2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1)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부동문자로 ‘G 대표이사 B 외 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부산 기장 H, M, G’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거나, 부동문자 ‘G(N 정관점) 대표자’ 및 수기로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역시 ‘부산 기장 H, M, G’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피고들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G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은 법인과는 달리 대표의 인감 등을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 원고는 위 인영이 이 사건 피고들을 대표하는 인영이 맞는지, 이 사건 피고들의 승낙을 받은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위 인영이 날인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 명의의 예금통장계좌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통장 개설에 사용되는 인감은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는 통장에 날인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법인 인감이나 개인 인감과 같은 수준의 명의자 동일성에 관한 증명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피고들은 자신들이 J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J이 이 사건 피고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고들 이름으로 G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자신들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4)

원고 스스로 밝힌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물관리위탁도급계약의 경우 원고는 K 측 사람들인 O 변호사, J, P 등과 K 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을 위한 1~3차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7. 5. 25. 최종 계약 체결일에 O 변호사 사무실에서 O 변호사가 ‘G’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였다. ② 주차장시스템 보강공사계약의 경우 원고는 2017. 11.경 P과 Q이 참석한 가운데 K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청소용역 도급계약 역시 원고는 2017. 11.경 K 사무실에서 K 직원인 R, S가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가 실제 계약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상대방은 모두 J 또는 K 직원들일 뿐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피고들을 대면하였다거나 이 사건 피고들이 특별히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J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이 법원 2019고합21호 등), 위 사건에서 J은 이 사건 피고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I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K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G의 실질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면서 G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24.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소송에서 ①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시행과 분양은 K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시행사업으로 인한 정산수익 등은 K에 귀속되었고, K가 G 피고 B 명의의 T은행계좌를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피고들과 같은 투자자들은 K에 투자를 하고 K가 시행하는 상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바탕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O 변호사 역시 위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A)와 임대관리약정을 하였는데, 평당 금액이 과하여 원고와 금액을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평당 금액을 팔천몇백원대로 낮춰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J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K에서 재무를 관리한 U도 위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K는 상가별로 건축주를 달리 정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였는데, 실제로는 K가 시행하고 분양하는 사업장이다. G 같은 회사들은 개인회사였기에 통장 예금주를 피고 B과 같이 개인 명의로 하였고, K에서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2018. 4. 2.경 A에게 건물관리용역비를 청구하면서 참조란에 ‘K 리테일사업본부’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K가 이 사건 각 계약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나)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는 정황증거로서 피고들이 동업계약을 통해 각 지분을 약정하고 피고 B을 대표로 하여 ‘G’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이 사건 피고들이 위탁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L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피고들이 J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분양홍보관 오픈행사에 참석한 점, G 대표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주차비, 관리비 등을 입금받은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대표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는 모두 K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특별히 위 계좌로 입금된 관리비 등 수익을 이 사건 피고들이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협상 과정에서 모두 J 또는 J이 실질 대표로 있는 K가 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12, 14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들은 2015. 3. 6. L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신탁하고, L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56228 판결 참조), 구 집합건물법상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는 이 사건 피고들이 아닌 L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하더라도 ‘분양자는 해당 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건물 등의 관리를 위한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아닌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주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5인이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이 임의로 이 사건 피고들을 상호명 G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피고들이 J에게 G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5, 10, 12,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피고들이 J에게 G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원고가 건물관리용역비 청구서의 참조란에 ‘K’를 기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이 J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피고들이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최지연 이호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