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대학교를 유지·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B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이다.
B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경과
B대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정한 교직원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왔는데, 피고는 이와 같이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B대학교 교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C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2006. 8. 1. 개정되기 전의 교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06. 8. 1. 종전 보수규정 중 상여수당, 정근수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개정(이하 '이 사건 2006년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2. 14. 이 사건 2006년 개정 보수규정 중 체력단련비 부분을 삭제하고, 상여수당 부분을 변경하며, 명절휴가비 및 성과연구비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2006년 개정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2012년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2006년 개정 보수규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하며,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이 사건 2006년 개정 보수규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수규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각종 수당의 실제 지급내용
피고는 이 사건 2006년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2011. 3. 24.경 B대학교의 교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률을 정한 '2011년 급여 인상·조정 안내문'(이하 '이 사건 종전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는데, 그중 원고들을 비롯한 교원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바, 이 사건 종전 안내문에는 이 사건 2006년 개정 보수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명절휴가비와 성과연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안내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1. 3.경부터 B대학교 교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8년경 B대학교 교직원들에게 '2018학년도 보수(급여) 추가 안내문'(이하 '이 사건 1차 변경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통보하면서 교원들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안내문에 따른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성과연구비 지급률을 아래와 같이 인하하였고, 다시 2019년경 '2019학년도 보수(급여) 안내문'(이하 '이 사건 2차 변경 안내문'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변경 안내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변경 안내문'이라고 하며, 이 사건 종전 안내문, 이 사건 1차 변경 안내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통보하면서 교원들에 대한 이 사건 1차 변경 안내문에 따른 정근수당을 아래와 같이 인하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변경 안내문을 통하여 수당지급률을 인하하면서 C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교원인사관리규정의 개정
한편, B대학교의 교원인사관리규정 제39조 및 제39조의2는 종래 아래의 개정 전 교원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종전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한다)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3. 14. 개정 전 교원인사관리규정 중 제39조와 제39조의2를 변경하고, 제40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연구업적에 대한 최저업적 불이행을 호봉승급 제한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래의 개정 후 교원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종전 인사관리규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한다)과 같이 개정 전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C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교원의 연구업적에 대한 최저업적 불이행을 호봉승급 제한 사유로 삼은 이 사건 개정 인사관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16.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원고 D, E는 연구업적에 대한 최저업적 불이행을 이유로 호봉승급이 제한되었다.
임금산정기간 기준의 변경
피고는 2011년경까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산정기간 기준을 1. 1.부터 당해연도 12. 31.까지를 1년으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다가, 2012년경부터는 임금산정기간 기준을 3. 1.부터 다음연도 2. 28.까지를 1년으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