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1. 5. 선고 2019가합10728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34,247,67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식품 유통업 및 식품 수출·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7.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였는데, 주주명부상 원고가 5,000주, 피고 B이 5,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2014. 12. 18. 신주 30,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이 각 15,000주를 인수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와 피고 B이 각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9. 1. 7.경 피고 회사의 등기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 12. 퇴임한 다음, 2015. 1. 12.부터 2019. 10. 10.까지 피고 회사의 비등기이사인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10. 1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주확인 청구 및 주주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C를 설립한 다음, 피고 B을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C의 재산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중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의 증자시 다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원고에 의하여 신탁된 것이고, 원고가 명의차용자로서 실질적인 주주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 4, 7 내지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23호증, 을 제1,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의 인수대금 및 증자 시 발행주식 30,000주의 인수대금 납입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그 인수대금이 납입되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개인사업체인 C는 피고 B이 단독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피고 B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C를 설립,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②

원고가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9. 1. 7.경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를 실제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전혀 없다.

③

오히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여 위 대출채무 변제 위험을 부담하여 왔다. 이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형식상 이사가 아니라 실제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④

또한, 원고와 피고 B은 2018. 2. 5.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B의 동의와 협조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상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동업각서를 작성한다. 피고 회사의 모든 이익과 손실, 그에 따른 금융권 및 기타 보증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B은 상호보증하고 법적인 책임도 함께 하기로 한다. 피고 회사의 전반적 관리는 원고의 의견에 피고 B의 동의에 따르고, 구매 및 판매에 관해서는 피고 B의 의견에 원고의 동의에 따르며, 인사권은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고, 구매 및 판매는 피고 B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내용의 동업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B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3.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급여, 상여금 지급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5, 갑 제30호증,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9. 10. 10.까지 피고 회사의 비등기이사인 전무이사로서 2019. 1. 1.부터 월 11,900,000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 8. 1.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9. 9. 11. 추석상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9. 8. 1.부터 2019. 10. 10.까지의 급여 27,638,709원{= (11,900,000원 × 2개월) + (11,900,000원 × 10/31일), 원 미만 버림}과 상여금 10,000,000원의 합계 37,638,7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연말정산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징수세액을 피고 회사에서 대납한 다음, 이를 소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왔는바, 원고의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2018년도 연말정산 시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 징수세액 15,900,880원과 2019년도 연말정산 시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 징수세액 482,720원을 대납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18년도분 중 7,950,440원과 2019년도분 482,720원을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 징수세액을 대납하고, 이를 소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해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2019년도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중 실제 원고로부터 원천 징수한 돈은 12,446,520원임에도, 과세관청에 26,542,910원을 납부하였는바, 그 차액 14,096,390원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2019. 8. 1.부터 2019. 10. 10.까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합계 4,043,230원을 피고 회사가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10.까지 사이의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10.까지 ① 고용보험료가 178,650원(= 2019. 8.분 74,530원 + 2019. 9.분 74,530원 + 2019. 10.분 29,590원), ② 국민연금보험료가 656,100원(= 218,700원 × 3개월), ③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3,208,480원(= 2019. 8.분 660,300원 + 2019. 9.분 401,880원 + 2019. 10.분 401,880원 +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퇴직정산금 1,744,420원)으로서 합계 4,043,230원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미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10.까지 사이의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8. 1.부터 2019. 10. 10.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합계 37,638,709원에서 피고 회사가 미리 납부한 4대 보험료 합계 4,043,230원을 공제한 33,595,479원(= 위 37,638,709원 - 위 4,043,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40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제2조 제1호에서,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등기된 자에 한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임원의 퇴직금의 산정은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지급률로 하되, 지급률은 전무이사의 경우 3배인 사실, 원고는 2015. 1. 12.부터 피고 회사의 비등기이사인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10. 10. 퇴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원위촉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는, 원고의 퇴직금의 지급은 정관의 부속규정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의 퇴직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퇴사시 별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의 퇴직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전무이사의 지급률 3배를 적용한 퇴직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12.부터 2019. 10. 10.까지 피고 회사의 비등기이사인 전무이사로서 2019. 1. 1.부터 월 11,900,000원의 급여와 상여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469,565원[=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간의 급여 35,700,000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간의 상여금 7,500,000원(= 상여금 30,000,000원 × 3 ÷ 12)} ÷ 92일, 원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200,652,200원{= 1일 평균임금 469,565원 × 30일 × (전무이사 재직일수 1,733일 ÷ 365일) × 지급률 3배,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원고는 나아가, 원고가 등기감사로서 재직한 기간인 2009. 1. 7.경부터 2015. 1. 12.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기준도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의 지급률 5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앞서 인정한 퇴직금 200,652,200원을 초과하여 786,5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5호증(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감사에 대하여도 지급률을 5배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관 제40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효력이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감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지급률을 5배로 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200,652,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34,247,679원(=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33,595,479원 + 퇴직금 200,652,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8.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재판장) 최해진 박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