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9.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고객들 중 골프 교습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골프 교습비를 받고 그들에게 골프 교습을 하되, 타석 정리, 골프공수기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교습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골프 코치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골프 코치들에게 타석 정리, 골프공 수거, 화장실 청소, 골프공 세척 또는 골프공 수거 작업을 위한 출근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골프 코치들과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여 요일별 근무시간을 정하였고, 골프 코치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무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 20.경 피고에게, 피고가 골프공 수거, 타석 청소, 타석기계 수리점검 등의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