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71 판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