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88
판결선고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서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중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포시 G에 있는 H 앞에서 실시하는 조경공사 현장과 I 공사 현장에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하루에 55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그 대금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대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9.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김포 G 공사현장 및 2016. 12. 18.경 I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231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직불처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처벌전력 확인)
장비대금 채권양도(공문),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 계약서, 합의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공사의 주체는 K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인 점, I 공사도 피고인의 직원 L을 통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K, 피고인과 하수급업체(장비대여업체)들 사이에 채권양도 형식으로 K에서 장비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7. 11. 24.경 또는 2017. 12.경인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K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정산되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1. 2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장비대금 2,046만 원, 노임 49,071,72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K로부터 69,531,720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달리 피고인의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장비대금 231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K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비사용료는 이 사건이 아니라 '2017. 4. 30.자' 사용료 1,485,000원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7, 4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