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94
판결선고
2019. 8. 1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이 운영하던 C(주)에서 '주간 하우스맨'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마찰이 있어 2017. 11. 1.경 피해자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에 위 C(주)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정 사건 취하 명목으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4.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노동청에 폭행금지위반, 강제근로금지위반, 휴게시간 미준수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게 굉장히 센 거다. 폭행에 강제근로금지가 하나당 3,000만 원짜리고 휴게시간 미준수는 500만원이라 벌금이 총 6,500만원인데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면 처벌받는다.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니 1,5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B의 각 진술서
녹취서 3매
고소장
고소인 B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전화통화 할 당시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한 전화통화 내용이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의 직원 과 3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얘기하여 피해자 회사를 여러 차례 압박하고, 자신의 경험담 및 법적 절차의 고지 등을 통해 만일 자신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내용, 피고인의 최종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 등 위 3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전화통화 할 당시 공갈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초과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