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169,2019
판결선고
2019.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6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D 일대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한다. 착공계를 내고 나면 1달 내에 은행에서 150~200억 원의 P/F 대출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착공계를 내는데 필요한 긴급자금 1억 5,000만 원을 한 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니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융통을 해서라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통해 E, F 등을 소개받아 2014. 4. 29.경 E으로부터 8천만 원, 2014. 5. 16.경 피해자가 F 등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 2014. 5. 23.경 피해자가 F 등으로부터 받은 18,871,14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렸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 2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이 나오는 대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G동 토지 매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 약 13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수년째 연체하고 있어 위 토지는 언제 공매 처분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지를 모두 매입하여 도로개설공사까지 마친 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도로부지를 모두 매입하거나 도로공사를 마침으로써 허가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추가 P/F 대출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위 G동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4.경부터 2014. 7. 25.경까지 E에게 1억 500만 원, 2014. 7. 2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F 등 제3자에게 합계 5,1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부산 남구 M 일대에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억 원을 투자해주면 주택사업승인, P/F 대출을 받아 원금과 수익금 중 2억 원은 2017. 2. 2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 18억 원은 2017. 5.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N동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P/F 대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P/F 대출이 결정된 바 없었으며, P/F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지구단위계획결정, 주택사업승인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업부지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O에서는 69억 원에 이르는 토지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학교법인 O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13.경 P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4억 원, 2016. 7. 14.경 같은 계좌로 3억 원, 2016. 7. 20.경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S 임야를 8억 5,1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7억 원을 줄 테니 임야 소유권을 먼저 넘겨달라. 그러면 위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2016. 7. 31. 잔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T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으니 계약금 7억 원을 받은 후 그중 2억 원을 T에게 주면 잔금지급시 위 2억 원까지 합하여 3억 5,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3억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87』
피고인은 2005. 10.경 U은행 등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울산 북구 D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후 V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위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4. 8.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준 U은행의 파산으로 위 토지가 공매로 나오게 되자 피해자 W과 X에게 공매 계약금 7억 3천만 원을 납부하게 하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 납부하기로 하였다.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에 있는 증권사 등에 잔금에 대한 P/F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P/F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F 대출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사단법인 Y'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경 부산 수영구 AA에 있는 A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지 내 공사 착공계 제출 경비와 V, 예금보험공사, 울산 북구청의 로비 및 필요에 의한 기타 자금에만 사용하고, 2014. 12. 31.경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하면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자금을 사용하고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와 약정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사단법인 Y'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증인 B, F, J, K, AC, Q,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32, 52)
각 등기부등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차용증서, 확인서, 감정평가표, 무통장입금, 각 계좌거래내역, 시공참여의향서, 사업계획, 투자금 상환방법, 투자약정서, 확약각서, 각 입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교육부 공문, 자금지출내역, 합의서, 이행후 확약서, 각 문자내역, 협의서, Q, A 문자메시지내역
『2018고합18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검찰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D 참고서면 제출 보고) 및 참고서면]
부동산담보신탁수의계약서, 영수증, 차용각서, 거래실적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계약해제통보(AB), 공매 관련 잔금납부독촉(V), 5,000만 원 이체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Q,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판시 제2항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매매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만 토지 사용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시 제3항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매매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잔금도 토지의 실소유주인 T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판시 제4항, 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후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각 돈을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 사기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추진한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의 경과 및 자금 조달 경위 1 피고인은 2004. 7. 31. AE 주식회사(이하 'A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05년 초순경부터 2005. 10. 13.까지 울산 북구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170쪽 내지 176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 매수자금 중 약 130억 원은 주식회사 U(이하 'U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조달하였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398쪽). 3 AE는 2005. 10. 13.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U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399쪽 내지 414쪽), 같은 날 V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176쪽). 4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울산 북구청에서 2011. 8. 31. 피고인에게 보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통지'의 실시계획 인가조건에는 '최초 건축 허가된 건축물의 착공 전까지 주변 도로 부지를 모두 매입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306쪽 내지 315쪽). 5 한편 2012. 5. 3. U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300쪽) U은행은 2013. 4. 30. 파산 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이전받았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489쪽). 6 AE는 2010년 말경 이후부터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 매수 대출자금 130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U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는데,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처분 권한을 이전받은 2013. 4.경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4. 7.경에는 미지급 이자가 약 67억 원에 달하였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577쪽). 7 예금보험공사는 AE가 대출이자를 미지급하자 2014. 7. 16.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매 신청을 하였고, 해당 부지는 2015. 7. 9. 유한회사 AG에 매각되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192쪽).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거래관계 1 피고인은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AH 계좌(계좌번호: 기업은행 AI)로 2014. 4. 28. E으로부터 8천만 원, 2014. 5. 16.과 2014. 5. 23. 피해자 B로부터 각각 2천만 원과 18,871,140원을 이체받았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08쪽 내지 609쪽, 추가증거자료 계좌거래내역). 2 피해자 B는 2014. 7. 24. A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차용 당일과 2014. 7. 25. E에게 1억 500만 원, 2014. 7. 2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F 등 제3자에게 5,1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427쪽 내지 428쪽, 434쪽 내지 435쪽, 추가증거자료 계좌거래내역]. 3 피고인은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의 일부인 울산 북구 AJ 토지에 2014. 4. 28. 근저당권자 E, 채무자 AH,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은 2014. 7. 24. 확정 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AC에게 이전되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88쪽). 4 피고인은 2014. 7.경 채무자 AH, 연대보증인 AF, 차용금액 2억 원으로 된 차용증서와 2014. 11.경 채무자 피고인, 차용금액 2억 4,3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서를 피해자 B에게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이 2015. 9. 29.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B 소장님을 통하여 차입한 돈에 대하여 (~중략~) 반드시 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함, B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36쪽 내지 38쪽).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B로 하여금 돈을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감정평가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무렵 피해자 B에게 돈을 대여하여 준 F 또한 피해자 B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 피해자 W, X, AD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무렵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P/F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가 스스로 변제 가능성과 수익 등을 판단하여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는 제3자로부터 고율의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스스로 변제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이와 같이 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운영하던 AE는 U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출 이자를 수년째 지급하지 못하여 2014. 7. 경에는 미지급 채무가 200억 원(대출금채무 130억 원과 이자채무 67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577쪽), 당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2014년경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처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가 판시 돈을 대위변제할 당시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부지 등을 매입할 자금도 없었고 뚜렷한 대출처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약정한 기간 안에 피해자 B에게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572쪽 내지 575쪽). 3 아울러 AE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약 22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의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 등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 피고인 또한 아래 6항 기재와 같이 대출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G동 부동산 사업부지가 공매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2014. 5.경부터는 인식하고 있었는데(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597쪽), 피고인으로서는 2억 원가량의 돈으로 착공계를 낸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3. 6.경 AK 주식회사에서 시공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통해 P/F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증거기록 594쪽), 해당 시공참여의향서의 시공참여조건에는 '토지소유권 및 사업권 확보'라고 되어있어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당시 상태에서 피고인이 P/F 대출이 되리라고 믿었던 것은 막연한 희망 내지는 바람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13쪽). 5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카드비 대금, 대표이사 활동비, 물품 구입 대금, 직원 급여, 차용금 변제, 공사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거나 착공계를 내기 위한 긴급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증거기록 590쪽, 608쪽 내지 612쪽), 6 피고인은 검찰에서 "U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가 공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2014. 5.초순경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공매 예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597쪽), 피해자 B가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판시 돈을 대위변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J, K 사이에 체결된 투자 약정 및 사업부지 매수 경위 1 피고인은 2016. 7. 12.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추진하는 부산 남구 M 일대(이하 '이 사건 N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라고 한다)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2018고합169 증거기록 2권 31쪽),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P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총 20억 원을 이체받았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2권 35쪽 내지 38쪽). 2 피고인은 2016. 7. 13. 이 사건 N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인 부산 남구 S 임야 31,636m2를 판시 3항 피해자 Q으로부터 매수하여 P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K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S에게 채무자 P, 채권최고액 2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2018고합169 증거기록 2권 39쪽 내지 44쪽), 같은 날 학교법인 O(이하 'O'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P이 이 사건 N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인 O 명의의 부산 남구 AL 임야 1955m2, AM 임야 41,387m2를 69억 원(계약금 7억 9천만 원, 잔금 62억 1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2권 45쪽 내지 47쪽). 3 O은 2017. 7. 17.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은 P의 잔금 미납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5권 10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P/F 대출 요건 관련 1 이 사건 N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의 시행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인데, 주택법(법률 제14093호, 시행 2016. 3. 22.) 제16조 제4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34쪽). 2 한편 이 사건 N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의 총면적은 85,375m2인데 그 중 O 명의의 토지 면적은 총면적의 절반을 초과하는 43,342m2이고, 교육부의 '학교법인 O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공문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매매대금을 완납 받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2권 53쪽). 3 O이 2016. 6. 17. P에 발송한 '부동산 매각 절차 참여 요청'의 '부동산(토지) 매각 조건'에 의하면 '매각대상 재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 전액이 완납된 후에 이전하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본 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일체의 모든 행위(토지사용동의 등)는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3권 57쪽 내지 61쪽).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N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확보 또는 사용 동의 등의 방법으로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승인을 받고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시공업체가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29쪽, 634쪽, 684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N동 부동산 사업부지 중 5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O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토지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2018고합169 증거기록 634쪽),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36쪽). 2 피고인은 O 명의의 토지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사용 권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ᄀ 피고인과 0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을이 제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제3항에 '을은 매매목적물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갑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매매목적물의 점유, 사용, 원형변경 및 전매, 양도, 저당권 등 그 밖의 제한물권 설정 등)를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2018고합169 증거기록 2권 45쪽), ᄂ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기 이전인 2016. 6. 17. O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로 발송한 부동산 매각절차 참여요청 공문에 의하면 "매각대상 재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 전액이 완납된 후에 이전하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본 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일체의 모든 행위(토지사용동의 등)는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2018고합169 증거기록 3권 57쪽 내지 61쪽), ᄃ O 직원인 AT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에게 잔금 미지급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사용동의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어(2018고합169 증거기록 2권 96쪽),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부터 O 명의 토지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G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가 공매된 이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수중에 자금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20쪽, 635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20억 원으로 이 사건 N동 부동산개발사업 부지를 일부 매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어떻게든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였을 뿐, 잔금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P/F 대출이나 브릿지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 4 피고인은 AU 주식회사에서 시공참여의향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시공참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 없이 사업부지 전체 토지매입계약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완료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공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AU 주식회사가 위 시공참여의향서를 보낸 시기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6. 8. 19.이고(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7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AV로부터 사업참여 관련 내용 또는 브릿지 자금 대출 내용 등의 답변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33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제3항 사기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Q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 관련 1 부산 남구 S(이하 '판시 3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1.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W에서 피해자 Q 앞으로 2013.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6. 7. 13. 피해자 Q으로부터 판시 제3항 부동산을 8억 5,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12쪽), 같은 날 계약금 7억 원을 피해자 Q에게 이체한 다음 P 앞으로 판시 3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12쪽 내지 14쪽, 20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판시 3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추후 잔금 1억 5,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18쪽, 61쪽). 2 피해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당일 T에게 2억 원을 이체하였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91쪽). 3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17쪽 내지 18쪽). 4 피해자 Q은 2016. 10. 11.부터 2018. 7. 4.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제가 A사장님께 받아야 할 잔금은 1억 5천 1백만 원이 아닌 3억 5천 1백만 원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조속히 매매대금 3억 5천 1백만 원을 해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동 땅 매매잔금 3억 5천 1백만 원을 못 받은지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7억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땅의 등기를 넘겨 드렸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저에게 땅 매매대금 7억 중 2억을 T사장님께 오늘 드리고 잔금 3억 5천 1백만 원을 대출 받아서 며칠 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중략~), 잔금 3억 6천 1백만 원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발하시는 겁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25쪽 내지 26쪽, 추가증거자료 Q, A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T의 약정 관련 1 T은 과거 판시 3항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하여 시행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 10. 11. 대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 Q에게 판시 3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인은 T으로부터 판시 3항 부동산의 시행사업권을 19억 원에 양수(판시 3항 부동산 매매대금을 포함한 금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협의서를 작성하였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102쪽). 2 피고인은 T에게 2016. 8. 12.부터 2017. 6.경까지 1억 400만 원 또는 1억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60쪽 내지 61쪽, 74쪽, 90쪽 내지 93쪽).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판시 3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P 앞으로 마치고, 당일 판시 제2항 피해자 J, K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대여받았는데, 그 돈을 이 사건 N 동 부동산시행사업 부지의 매매대금과 회사 업무추진비, 직원 급여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2018고합169 증거기록 2권 149쪽 내지 151쪽), 피고인이 판시 3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부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G동 부동산시행사업 부지가 공매된 이후 다액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수중에 자금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으며, 판시 제2항 피해자 J, K 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20쪽, 635쪽). 3 피고인은 피해자 Q이 계약금 7억 원을 받은 당일 T에게 2억 원을 이체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판시 3항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판시 3항 부동산을 T으로부터 양도담보 받은('대물변제 명목으로 명의신탁받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양도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Q이 T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이체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 하여금 T에게 2억 원을 이체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ᄀ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3항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T에게도 줘야 할 돈이 있는데 당장 줄 돈이 없으니 매매 계약금 7억 원 중 2억 원을 T에게 주면 추후 잔금 1억 5,100만 원과 2억 원을 합쳐서 3억 5,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2억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13쪽, 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73쪽 내지 74쪽), ᄂ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Q에게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잔금 3억 5,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피해자 Q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반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잔금에 대하여 준비 중이다", "잔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을 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추가증거기록 Q, A 문자메시지 내역). 4 피고인은 T에게 판시 3항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ᄀ 피고인과 T이 피해자 Q에게 작성해준 위 합의서에 의하면 T은 판시 3항 부동산의 매매잔금지급인 P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을 뿐인 점, ᄂ 위 합의서와 이행각서에는 잔금을 '피해자 Q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ᄃ 피고인이 T에게 판시 3항 부동산에 대한 사업권 인수 대금 내지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17쪽) 피고인으로서는 T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ᄅ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체한 1억 800만 원은 판시 3항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아파트 시행사업 비용 중 일부라고 진술한 점(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2018고합169 증거기록 6권 74쪽) ᄆ 피고인도 검찰에서 "T에게 준 1억 800만 원은 토지 잔금이 아니고 사업권 인수에 따른 대금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51쪽)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제4, 5항 사기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G동 부동산시행사업 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출이자를 미지급하여 해당 부지가 공매로 매각되자, 피고인은 위 부지를 다시 매입하여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4. 8.경 피해자 W과 사이에 피해자 W이 계약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잔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2018고합187 증거기록 436쪽 내지 439쪽) 2 피해자 W은 주식회사 AB 명의(이하 'AB'이라고 한다)로 2014. 8. 11. 이 사건 G동 부동산시행사업 부지에 관하여 V에 매매금액 72억 7,500만 원인 부동산담보신탁 수의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2018고합187 증거기록 19쪽, 23쪽). 3 피해자 W은 2014. 8. 11.과 2014. 10.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Y 명의의 계좌에 1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2018고합187 증거기록 28쪽, 47쪽, 422쪽). 4 피고인은 2014. 10.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하였다(2018고합187 증거기록 28쪽). 5 위 수의계약 신청서의 매매계약 조건에는 "잔금납부시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V은 AB이 잔금지급시한인 2014. 10. 1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경부터 잔금지급을 독촉하다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을 몰취하였다(2018고합187 증거기록 64쪽 내지 68쪽).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법리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위 6천만 원은 피해자 W 측으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각서에는 경비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사단법인 Y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단법인 Y의 계좌로 판시 4항, 5항 돈을 이체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2018고합187 증거기록 394쪽, 422쪽 내지 42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대여한 목적과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8고합187 증거기록 398쪽).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차용각서에 기재된 용도와 같이 '공사 착공계 제출 필요 경비, V, 예금보험공사, 울산북구청의 로비 및 필요에 의한 기타자금' 등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2 만약 피고인이 대여 당시 차용각서에 기재된 용도와 달리 판시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V에 지급해야 할 잔금지급시한이 임박하여 잔금대출을 받거나 잔금지급시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앞서 2.나.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및 AF는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교부받을 당시 U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20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572쪽, 577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른 뚜렷한 투자처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날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고지하였다면, V에 지급해야 할 잔금지급시한이 임박하여 잔금대출을 받거나 잔금지급시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앞서 2.나.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및 AF는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교부받을 당시 U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20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572쪽, 577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른 뚜렷한 투자처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날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W이 G동 부동산사업 부지의 매입 계약금으로 9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계약금으로 7억 3천만 원만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W이 피고인에게 준 판시 6천만 원은 위 차액 1억 7천만 원 중 일부이지 잔금 대출 경비 용도의 대여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2018고합187 증거기록 393쪽 내지 395쪽), 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각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돈을 받기 전날 피해자에게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ᄂ 특히 위 차용증에 "공사 착공계 제출 필요 경비, 로비 및 필요에 의한 기타자금 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서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ᄃ 만약 판시 각 돈이 피해자가 당연히 지출하여야 할 계약금 중 일부라면 피해자가 판시 각 돈을 피고인에게 주기 전날인 2014. 8. 10.과 2014. 10. 15. 피고인이 'G동 부동산사업 부지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2018고합187 증거기록 440쪽 내지 441쪽, 44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시행사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반환하여 주거나 아파트 시행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6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수차례 변제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무고 또는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W은 이 법원에 피고인과 사이의 합의를 철회하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경락받아 실질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상의 피해금액보다는 적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최해진 여규호
각주1) Project Financing의 약자
각주2) 검사가 2019. 8. 20.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이 1,9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B 명의 통장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계좌번호: H은행 I)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18,871,140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각주3) 검사가 2019. 8. 20.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H은행 I) 등에 의하면 이는 'E'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추가증거자료 계좌거래내역).
각주4) 2014. 3. 22. A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사명 변경 전·후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2019고합169 증거기록 1권 76쪽 내지 79쪽).
각주5) 각주 2 참조
각주6) 사업부지는 총 7필지로서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각주7) 피고인의 처 AR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다.
각주8) 이 사건 N동 부동산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이다.
각주9) 위 피해자, X, AD 등이 G동 부동산사업 부지를 공매받기 위하여 2014. 7. 31. 설립한 법인으로 X이 대표이사, 피해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2018고합187 증거기록 69쪽).
각주10) 2010. 4. 23.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2018고합187 증거기록 355쪽).
각주11) AF가 폐업한 2015. 9. 23.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는 약 20억 원, AF의 채무는 100억 원 가량 되었다(2018고합169 증거기록 1권 619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