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212325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4,316,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원고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갑 1, 3, 13,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7. 12. 1.부터 2018. 4. 12.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년 4월분 임금 2,000,000원 및 기타수당 14,575,342원 합계 16,575,3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18. 4. 12.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5,741,6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원고는 그 중 5,000,000원은 2018. 5.경, 3,000,000원은 2018. 6.경 각 지급받았다고 자인한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316,982원{= (16,575,342원 + 5,741,640원)- (5,000,000원 + 3,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4,316,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4.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경우 피고 C은 개인으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을 저지른 행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피고 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담당자였는데, 피고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D이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640,000,000원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를 상대로 그 중 일부인 3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나,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