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6. 29. 선고 2020가단2251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7,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2022.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C는 2020. 7. 18. 13:0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 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C는 E고등학교 방면으로 D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원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G병원에서 관혈적 종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입원 치료 과정에서 ‘어깨 회전근개 근육 파열’ 등의 증상도 확인되었다.

⑶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6, 갑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맞은편 차선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는 것만을 확인한 채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그곳은 평소에도 비보호 좌회전으로 아파트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곳인데 당시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 1, 2차로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던 상황이어서 전방에 차량이 좌회전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도 있었음에도 막연히 진행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부분을 충격한 잘못도 있다고 보이는바, 사고 당시 도로의 노면 상태, 충돌부위, 오토바이의 속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170,578,661원

⑴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

기초사항 : H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3세 8개월 남짓

○

월 소득 : 원고는 특별히 직업이나 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직업을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대행업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20. 7. 18.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1. 10. 26.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을5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2020년 기준 각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정규근로자의 월 평균 가동 일수는 16.9일, 비정규직 단순노무 종사자의 월 평균 가동 일수는 16일, 건설업 전체의 월 가동 일수는 16.8일(그 중 비정규직의 경우 11.5일에 불과)로 과거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사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하여 통계소득을 산정하면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소득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초과하게 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월 가동 일수는 18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18.부터 2021. 1. 2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관절 장해로 인하여 관절 강직 – 슬관절 -Ⅱ - 5항에 해당하는 26%의 영구장해를, 어깨 장해로 인하여 관절 강직 – 견관절 - Ⅱ- A – 4항에 해당하는 18%의 수상일 기준 3년 한시장애를 입게 되었는바, 감정인은 그 중 어깨 부위 장해에 관한 사고 기여도를 75%로 산정하였으므로 어깨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3.5%로 하여 산정한다. 이로써 어깨 부위 한시장해종료일인 2023. 7. 17.까지는 중복장해로 35.9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그 후 가동연한 종료일까지는 연 2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깨 관절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유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공지의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현가 계산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신체감정 시 비급여로 지출한 비용은 165,670원을 기왕치료비로서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왕개호비 : 1,945,846원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각각 수술일 기준 4주일 동안 하루 8시간 일반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4주간의 개호비로 합계 3,891,692원(= 28일 × 138,989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을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수술 이후 일반적인 활동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는 하였으나 병실, 화장실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를 직접 호출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며 간호하였던 시기가 1주일 이내로 보이는 점, 감정서에도 구체적인 개호의 내용 등의 기재는 없이 단순히 수술로 인한 운동제한만을 그 사유로 기재하고 있을 뿐인 점, 수술 부위 등에 비추어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환자의 곁에서 필요에 따라 일상적인 개호를 실시하며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호는 4주일 동안 하루 4시간 일반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 인정되는 개호비는 1,945,846원(= 28일 × 138,989원 × 1/2)이 된다.

라.

향후치료비

[인정근거]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계산 : 7,400,000원 × 0.9160305405 = 6,778,626원

마.

공제

⑴ 기 지급치료비 38,935,110원(을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중, 원고의 과실 40%에 상응하는 금액 15,574,044원(= 38,935,110원 × 40%)을 공제한다.

⑵ 피고는 원고의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확대된 손해액을 추가로 더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비협조적 행동으로 손해액이 증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 합계액 179,303,133원{= 170,578,661원(일실수입) + 1,945,846원(기왕개호비) + 6,778,626원(향후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107,581,879원(= 179,303,133원 × 60%)에서 기 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 15,574,044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92,007,835원이 남게 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피고차량과 원고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로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92,007,835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02,007,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2020. 7. 18.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