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227334 판결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의 초임 기본급을 45,462,151원으로 정정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2,665,028원 및 그 중 2,581,189원에 대하여 2020. 11. 22.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 7. 5.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7. 22. 경력직 및 신입직 직원 합계 24명의 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그 중 경력직 4급(과장) 사업관리(금융․해운항만) 분야에 지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 2003. 2. 17.부터 2005. 3. 2.까지 군 복무를 하였고,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경력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을 하면서 자신의 경력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위 표 순번 3번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근무기간을 ‘2017. 1. 16.~2016. 6. 8.’로 잘못 입력하였다.

마.

원고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접형에 순차적으로 합격한 후 2차 면접 심사 시 위 다.항 표 경력사항 기재에 부합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14. 피고의 경력직 4급(과장)으로 채용되어 지금까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사.

피고는 원고의 E 근무 기간을 ‘2016. 6. 8.~2017. 1. 16.’까지로 보고 그 중 주식 회사 D의 근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6일)만을 E 근무 기간으로인정하여 원고의 경력이 4급(과장) 3년차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기본급을 43,696,800원으로 한 2019. 10. 14.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9년 기본급이 위 43,696,800원임을 전제로 이에 따라 2019년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는 별지 2 청구금액 산정표 중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월 기본급과 성과급 항목의 기지급 금액란 기재와 같다.

아.

피고는 2020. 4. 24. 원고의 초임 기본급이 43,696,800원임을 전제로 위 금액에기본급 인상률 0.325%를 적용한 43,838,815원이 2020년 급여임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가 2020. 5. 8. 위 보수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2020년 기본급이 위 43,838,815원임을 전제로 이에 따라 2020년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는 별지 2 청구금액 산정표 중 2020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월 기본급과 성과급 항목의 기지급 금액란 기재와 같다.

자.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초임 기본급의 정정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초임 기본급 정정을 구하는 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피고가 그 보수규정에 따라 정당한 기본급을 산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소는 보수규정에 따른 정당한 임금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내용의 소로 선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구하는 임금계약이 체결되는 결과는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채무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이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아니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초임 기본급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원고의 초임 기본급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등이 달라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초임 기본급 정정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이고, 기본급 정정 청구가 인용되면 이를 전제로 과거 미지급 임금의 차액을 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별도로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E의 근무기간은 단순 오기이므로, 실제 근무기간 그대로 경력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환산한 원고의 경력기간은 11년을 초과한다. 피고는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4급(과장) 1년차로 인정하므로, 피고는 입사할 당시 4급(과장) 4년차에 해당하고 그에 해당하는 초임 기본급은 45,465,151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오기로 잘못 기재한 E 근무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4급(과장) 3년차에 해당하는 초임 기본급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봉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초임 기본급을 45,465,151원으로 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정당한 급여와 기지급된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사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미리 공지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원고의 경력사항에 대한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기재로 원고의 E 근무기간이 ‘2016. 6. 8.~2017. 1. 16.’로 정리되어 이 전 근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E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경력을 4급(과장) 3년차로 인정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피고가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직급뿐만 아니라 직급별 연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4급 3년차가 아니라 4급 4년차에 해당하는 경력이었다면 채용 자체를 다시 판단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는 최종 합격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서류와 지원서 기재 상 경력기간이 불일치하나 피고로서는 지원서 기재에 따른 경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4급 3년차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고지하였고 최종 입사 여부를 원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입사를 결정하고 출근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의 경력 산정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이다.

(라)

피고는 2020. 5. 18.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그 개정된 시행세칙의 기재에 따라 4급 3년차에 해당하는 기본급은 43,696,800원으로 피고는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으므로 이는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다.

나.

원고의 경력기간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E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E 근무기간 ‘2017. 1. 16.~2017. 6. 8.’은 원고의 초임 기본급 산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전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입사지원서에 E의 근무기간으로 기재한 ‘2017. 1. 16.~2016. 6. 8.’은 시간 순서상으로나 E 전후의 근무기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한 오기이다.

②

원고는 피고의 채용절차에 따라 2차 면접 심사 시 위 경력기간에 부합하는 E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단계에서는 이미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가 선발되어 지원자수가 압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검토하고 대조여 지원서의 오기를 발견하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경력증명서의 내용과 지원서상의 기재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③

입사지원서만으로 선발하는 서류전형의 단계를 지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입사지원서의 오기를 발견하고 제출된 경력증명서를 통해 실제 근무기간을 인식한 이상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경력 산정의 기준으로 삼음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지 오로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만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④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직급별 응시자격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공사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최종 직급 및 경력을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후 경력확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경력 확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용절차와 그 경력 확정 절차는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경력직 4급(과장)에 지원하여 해당 직급으로 채용되었고, 원고의 지원서 상 경력기간의 오기는 피고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직급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직급별 경력 확정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애초에 경력직 지원자의 경우 경력기간은 지원서 작성 당시에 확정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지원자가 타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채용지원을 하였다면 최종 입사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경력기간의 확정은 입사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채용공고에 유의사항으로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사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불이익은 채용여부와 관련된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채용 이후 경력 확정절차에까지 그 불이익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⑦

가사 피고가 원고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원고의 직급별 연차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직급별로 채용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 채용결정을 한 이상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2)

원고의 경력기간 환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 경력환산기준표 및 별표 3의 직급별 표준경력환산기준에 따라 환산한 원고의 경력기간은 11년을 초과하고 그 중 군 경력을 제외한 근무경력이 8년 이상으로 4급(과장) 4년차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초임 기본급 정정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경력이 4급(과장) 4년차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4급(과장) 기본급 42,000,000원(피고 보수규정 별표 1)을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 4에 따라 직급별로 기본연봉 가산율(2%)을 누적하여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45,462,15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초임 기본급을 45,462,151원으로 정정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0. 5. 18.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그 개정된 시행세칙의 기재에 따라 기본급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별표 4 부분이 개정되어 경력에 따른 직급별 기본연봉을 계산함에 있어 직급별 초임기본급을 직급별 1년차 기본급으로 보고, 직급별 2년차 기본급부터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피고의 보수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피고의 근로자들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위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기본급을 계산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결과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바 위 개정 시행세칙은 원고에게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세칙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력은 4급 4년차이고, 위 경력에 상응하는 초임 기본급은 45,462,151원인 사실, 위 초임 기본 급에 기본급 인상률 0.325%를 가산한 2020년 기본급은 45,609,903원인 사실, 원고의 2019년, 2020년 직무급은 6,000,000원인 사실, 기본연봉은 위 기본급과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이고, 성과급은 그 기본연봉의 지급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월 기본급과 성과급은 별지 2 청구금액 산정표의 월 기본급 항목의 정당한 금액란, 성과급 항목의 정당한 금액란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고, 위 정 당한 기본급과 성과급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월 기본급과 성과급을 공제한 차액의합계는 같은 표 ‘체불원금합계’란 기재 금액인 2,581,189원이고, 각 이에 대하여 해당 월 급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0. 11. 21.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은 같은 표 ‘청구금액 총 합계’란 기재와 같이 2,665,02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665,028원 및 그 중 2,581,189원에 대하여 위 확정지연손해금 계산의 종기 다음날인 2020.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