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6. 10.자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7,334원과 이에 대한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되어 부산 남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을 수납하고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지역D조합이다.
원고는 2000. 4.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대출팀장으로서 대출서류 접수·등록, 대출실행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의 실행과 이후 경과
원고는 2016. 6. 15.경 E으로부터 E 명의의 부산 수영구 F빌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1억 1,3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계일 반자금 대출신청을 받게 되었다.
위 1)항 대출 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있었음에도, E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 보증금 액수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 등은 E의 기망에 속아 피고의 여신업무규정과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대출심의 의결을 거쳐 E에 대하여 1억 1,300만 원의 대출을 승인·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후순위 권리자이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배당금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17,199,999원만 배당받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대출의 잔여 대출금 108,846,116원을 E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다.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 등에 기하여 사기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986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0. 1. 15.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E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과
H단체는 2019. 3.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고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감봉 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시정지시’라고 한다).
피고는 2019. 11. 22. H단체의 위 지시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시정지시를 통보받게 되자 H단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H단체는 2019. 8. 16., 2020. 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각 합동검사를 실시한 다음 2020. 2. 24.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업무관련자들에 대하여 D조합 내부 징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위 시정지시를 ‘이 사건 2차 시정지시’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시정지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시정지시’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20. 6. 9.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H단체의 이 사건 각 시정지시 내용대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20. 6. 10. 원고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를 포함한 부산 지역 여러 D조합와 D조합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I단체 산하 J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6년에 체결된 2016년 공동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및 H단체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