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제과제빵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7. 9.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제과점업체 ‘E 부산지사’(대표자 F, 이하 ‘E’이라 한다)의 동부산점, 금정점, 김해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의 사내이사 겸 E의 기술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던 G은 피고 대표이사 H과 E 대표자 F의 아버지이다.
원고가 E 금정점에서 근무할 당시 기술책임자(공장장)인 I와 사이에 원고의 업무미숙과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업무상 마찰이 있었고, G은 2019. 9. 18. I, 원고와 면담 후 원고에게 김해점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가 E 김해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공장장인 J와 사이에 원고의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마찰이 있었고, G은 2019. 9. 30. 김해점 매장에서 J, 원고를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G은 원고와 대화 도중 화가 나 원고에게 ‘(일을) 하기 싫으면 가라. 내일부터 당장. 계속 그렇게 불만이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G과 면담한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E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G은 2020. 4. 20. 창원지방법원 2020고약1525호로 ‘G이 E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