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66
판결선고
2021. 5.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였고, D은 2017. 7. 25.경부터 2017. 10. 5.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D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2.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임금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였고, 사용자인 피고인이 위 D의 임금을 체불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2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A 무고죄 고 소장 사본,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고소인 A 무고죄 고소장 사본,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2019형제11955 무고) 고소장,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2018형제6827 근로기준법위반) 수사, 공판서류 사본 첨부],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1, 2, 3심)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 피무고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한 시점에서 피무고자가 노동청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고소를 하였을 뿐 피무고자를 무고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행위가 무고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피무고자는 연인관계였을 뿐이고, 피무고자가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무고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무고자는 2017. 7. 25.부터 일본에 입국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통역 및 번역일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일본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7. 8.분 임금으로 30만 엔을 현금으로 피무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8. 2. 13.경 100만 원을 피무고자의 계좌로 보내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2017. 11. 20.경 피무고자에게 “페이는 늦어서 미안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E 과장 및 F 차장과 피무고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피무고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약기간, 금액, 목적 등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구체적인 용역계약의 내용을 밝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피무고자를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