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2
판결선고
2020. 11. 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1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위 사업장에서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실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2019. 3.경 사업주 D과의 약정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이른바 ‘샵인샵’ 형태로 창업을 하면서 직접 손님들로부터 시술비를 받고 사업주에게는 매 월 40~5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 경영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사유로 한 이직을 한 것이 아니었고, 실업의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인원감축을 사유로 한 이직으로 실업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2019. 3. 25. 325,290원, 2019. 4. 22. 1,138,530원, 2019. 5. 20. 1,138,530원, 2019. 6. 17. 1,138,530원, 2019. 7. 15. 1,138,530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4,879,4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C 블로그 출력물, 사업장 상세조회, E 카페 구인광고, 계좌별 거래내역, 부정수급 처분내용 및 반환금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범행방법도 지능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부정수급액 환수처분을 받아 일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2건의 누범 전과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