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93
판결선고
2020.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 운영의 D주유소에서 '내가 운영하는 E 소속 관광버스에 유류를 공급해 주면, 매달 15일, 30일 2회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앞서 거래한 주유소 2곳에 대한 미납유류대금 1억 2,3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E의 예금채권은 물론 E의 용역제공 관련 장래채권까지 압류되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관광버스(차량뒷번호 F)에 314,11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17.까지 총 83회에 걸쳐 대금 합계 20,329,69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민사서류 및 통장내역 검토), 수사보고(전력확인)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 거래처로부터 유류공급이 중단되고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마저 체불된 상태에서 기망으로 신규거래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일부 변제한 점, 이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