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84
판결선고
2021. 7.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8. 31.자로 퇴직한 사람이고, E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이 사실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9. 9. 10.경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피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로 기재하여 정정신고하면서 연봉계약기간을 ‘2019. 1. 1. ~ 2019. 8. 31.’로 재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 만료’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9. 10. 4.경 528,000원, 2019. 11. 1.경 1,848,000원, 2019.11. 29.경 1,848,000원, 2019. 12. 17.경 594,000원 합계 4,81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818,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 연봉근로계약서, - 출장복명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서 2019. 5. 31. 퇴직한 후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일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서 2018. 8. 1.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다툼이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 25.경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D에 설계업무를 도급한 주식회사 F의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계속 일해주기를 바래서, 피고인이 2019. 8. 31.까지는 계속 일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단 퇴직하고 계약기간을 2019. 6. 1.부터 2019. 8. 31.로 정해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공모한 것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E가 자신이 처벌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E는 2019. 9. 10.경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피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신고하면서 연봉계약기간이 ‘2019. 1. 1. ~ 2019. 8. 31.’인 연봉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9. 5. 31. 퇴사하고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였다면 피고인과 E가 정정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연봉근로계약서도 그 계약기간이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여야 함에도 피고인과 E가 제출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8. 31.까지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수사관에게 의견진술서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일단 퇴직하고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D에 피고인의 계속 근무를 요구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와 2019. 6. 1.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단순히 추측에 근거해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G의 진술을 근거로 E의 진술 등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