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2098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 1.부터 2021. 1.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4,451,75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8. ‘성과보상규정’, 2015. 11. 9. ‘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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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규정 제9조 제1항 1호 「회사는 성과보상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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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 제4조 제1호 「‘조직성과급’이란 회사가 영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임직원들에게 보상(Profit Sharing)하는 개념으로써 각 사업부 및 본부의 실현된 성과를 기본으로 조직단위 재원을 산정하여 지급되는 성과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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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 제8조 「성과보상심의위원회는 연간 총 성과급 금액을 업계 및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회사 영업이익의 30%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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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 제16조 제2항 3호 「성과급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게는 조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성과보상규정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에 따라 2021. 3.경 피고에 재직 중인 성과보상 지급대상 임직원들에게 2020년도에 대한 조직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대한 조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9호증, 을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년도(2019. 12. 23.부터 2020. 12. 22.까지)에 피고의 ‘C금융센터 D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2021. 3.경 당시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년도에 대한 조직성과급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퇴직 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이 사건 조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원고에게도 2020년도에 대한 조직성과급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도에 대한 조직성과급 105,996,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원고를 포함하여 성과보상 지급대상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의 지급방식, 지급조건 등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으로서 성질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 재직할 당시 피고가 성과보상규정을 위와 같이 제정하면서 성과급 지급일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를 조직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 부분),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

나.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원고도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의 조직성과급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은 사실상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조직성과급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근로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7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으로 인하여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조직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성과급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일 이후의 조직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