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18,000,000원, 피고 C은 1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22. 2. 10.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22. 3. 3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피고 C의 오빠로, 피고들은 남매지간이다.
원고는 피고 B과 부산 해운대구 D 지상 오피스텔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되, ㈜E 명의를 빌려 ㈜F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분양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 및 자금지출업무 등을 담당하고, 원고는 분양업무를 관리하면서 분양담당 직원들을 채용하여 실질적인 분양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F로부터 분양에 따른 수수료를 위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관리하면서 원고가 원고, 피고 B 및 직원들 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보고하면 이를 확인 후 그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12. 12. 26.부터 2013. 2. 26.까지 ㈜F에서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수료를 분양팀 직원이 아닌 동생, 내연녀, 피고 B의 채권자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총 239,7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 B은 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4.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3088, 3177, 2014고단3(각 병합) 판결}, 항소하여 2014. 10. 16.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4노2688 판결). 피고 B은 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하여 2013. 12. 5.부터 2015. 5. 30.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0. 6. 부산구치소에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참관인 피고 C이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합의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따라 2014. 10. 6.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는 원고가 피고 B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는 피고 B의 형 집행이 종료할 경우 피고 C에게 더 이상 지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C에게 지급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기수령 분양 대행 수수료 중에는 피고 B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지분비율 50%)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F로부터 미정산된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상당부분 보전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각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가 원고의 강요로 작성된 문서여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2014. 10. 16.)과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가 작성된 일자(2014. 10. 6.) 및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가 부산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작성된 점, 실제로 피고 B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합의한 점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아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고들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C이 피고 B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가 작성된 경위 및 취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 중 ‘참관인 C이 매월 200만 원씩 B씨의 형 집행 만료일까지 지급하고 총 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의미는 피고 B의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 C의 실제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 작성시에는 아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어서 피고 B의 형 집행 종료일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 C의 매월 200만 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종기를 ‘피고 B의 형 집행종료일’로 특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 B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를 통하여 원고와 약정한 합의금 300만 원과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를 작성한 때부터 피고 B의 형 집행 종료일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B은 자신이 동업 약정 중 50%의 지분이 있으므로 횡령한 수수료를 전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와의 구체적인 동업약정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 B이 수령한 수수료는 원고와 피고 B 외에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B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1심 판결에서 인정한 횡령 금액은 239,700,000원인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그 중 270만 원이 감액된 237,000,000원이므로 피고 B이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일부 감액하여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미정산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횡령금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추후 지급받은 수수료는 피고 B이 횡령한 금액과 별개로 원고가 분양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받은 것이므로 횡령금액과는 관계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합의금 300만 원과 지불합의각서가 작성된 2014. 10. 6.부터 피고 B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5. 5. 30.까지 8개월간 200만 원씩 1,600만 원을 합한 총 1,900만 원(=300만 원+200만 원×8개월) 중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00만 원을 제외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00만 원,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상의 합의금 2억 3,700만 원에서 피고 C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1,900만 원을 공제한 2억 1,800만 원(=2억 3,700만 원-1,900만 원)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16. 5. 30.(원고와 피고들은 위 지불합의각서에서 피고 B의 형 집행 종료 1년 후부터 법적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22. 2. 10.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최리니 김은수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2014. 10. 4. 지불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불합의각서 작성일이 2014. 10. 6.이므로 위 2014. 10. 4.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