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3. 선고 2021가합106554 판결

주문

1.

피고 C, D,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20. 8. 19.부터, 피고 F은 2020. 11.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 F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은 2010년경부터 부산 기장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시공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C은 부산 기장군 I에서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J’, ‘K’, ‘L’ 등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이후 2015. 4.경 ‘M’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5.경에는 ‘N’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C은 2017. 2.경 ‘O’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도 계획하였으나 위 건물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2)

피고 D은 ‘H’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F은 ‘H’ 영업부장으로서 영업홍보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E는 ‘H’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등

원고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C, D의 계좌로 아래 돈을 송금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 C, D

가)

피고 C, D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위 법원은 2019. 12. 24.경 ‘C 등은 투자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 후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 법원은 2020. 7. 23. 피고 C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1).

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고합132)을 병합하여 2021. 1. 26. 피고 C을 징역 20년에, 피고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에 피고 D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나)항 기재 항소심(같은 법원 2020노41)이 병합되었다.

라)

부산고등법원은 2022. 2. 16. 피고 C을 징역 18년에, 피고 D을 징역 6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6. 1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2도3490)로 확정되었다.

2)

피고 F

가)

피고 F은 2022. 8. 19. ‘피고 F은 피고 C,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1440).

나)

피고 F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42), 위 법원은 2022. 8. 19. 원고들 등을 피해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대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F에 대하여 벌금 2,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F은 2022. 8. 24.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