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1. 21.경 부산항 C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부산 남구 D에서 E부두를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부산 남구 G에서 H부두를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합병되어 신설되었다.
원고는 2013. 12. 1.경 F에 장비직으로 신규 입사하여 YARD TRACTOR 기사(항만 내 선석과 야드, 야드와 야드 사이의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랙터 기사, 이하 ‘YT 기사’라 한다)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F을 신설 합병함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었고, 2016. 11. 15.경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의 YT 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12. 31.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차별적 대우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15. F과 I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J노조 소속인지 여부에 따라 호봉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차별적 대우를 하여, 동일한 업무경력을 가진 원고와 J노조 소속 K 사이에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3년 동안 급여 차액 15,291,930원(= K 210,018,650원 – 원고 194,726,720원)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 3,990,790원(= K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44,735,610원 – 원고가 실수령한 퇴직금 40,744,820원)을 발생시켰다. 피고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액인 19,282,720원(= 15,291,930원 + 3,990,790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YT 기사로서 과거에 원고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J노조원 K를 비교대상자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K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자로서 원고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원고와 K가 2009. 6. 1.경부터 2009. 9. 1.경까지 L 주식회사에, 2009. 9. 1.경부터 2013. 12. 1.경까지 M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YT 기사로 근무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2. 1.경 F에 신규 입사하여 2016. 11.경까지 근무하던 중 피고가 F을 합병함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F에서 수령하던 급여 수준(연봉 46,751,240원)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14호봉(47,160,620원)을 적용한 사실, ② K는 2013. 12. 1.경 N 주식회사에 신규 입사하여 2017. 5. 1.경까지 근무하였고,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되었으며, 피고는 K가 N 주식회사에서 수령하던 급여수준(연봉 55,052,160원)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25호봉(55,499,780원)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⓵ 피고의 신설합병에 따라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원고와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K 사이에는 채용 경로 및 채용 시기에 차이가 있고, ⓶ 피고가 원고와 K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채용 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⓷ 고용승계된 원고와 신규채용된 K가 종전 직장에서 수령하던 급여에 준하여 호봉을 산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⓸ 이와 같은 채용 경로 및 채용 시기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고용승계된 원고와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K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비교 대상인 K보다 낮은 호봉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차별하여 처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J노동조합원’인지 여부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수당, 특근수당, 안전교육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휴일수당 부족액
원고는 월 20일(주간 10일, 야간 10일) 근무하되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휴일인 토, 일요일에도 월평균 5.8일(월평균 8.7일 × 2/3)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월 4일의 휴일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평균 1.8일의 3년 치 해당액 7,035,957원{= 15,635,460원(원고가 2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수령한 휴일수당 합계액) ÷ 4일 × 1.8일}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근수당 부족액
원고는 식사시간(주간근무시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 합계 3시간, 야간근무시 야식시간 1시간, 월 40시간)에 식사 등을 하지 않고 전부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월 10만 원의 특근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간 13,207,200원{= 19,207,200원(2019. 1.부터 2021. 12.까지 각 기간별 시간당 수당을 월별 금액으로 환산한 합계액) - 기 지급 수당 합계액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안전교육수당 미지급액
원고는 2019. 1. 10.부터 2019. 5. 30.까지 총 10회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합계 129,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일, 근무시간, 법정수당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F 사이에 2013. 12. 1.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종전 근로계약서’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15.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종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3조 2교대제 근무편성에 따르도록 하였고, 주휴일은 교대시간표에 따른 매주 첫 번째 휴무일로 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간 ⇒ 야간 ⇒ 비번 ⇒ 주간 ⇒ 야간 ⇒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였는데, ‘주간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1>,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야간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은 19시부터 8시까지,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다. 원고의 임금은 기본급 136만 원, 기타 급여(수당, 상여금 등)는 임금TABLE에 따라 정하되,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은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급여 및 근로체계가 서로 다른 F과 I을 신설‧합병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근무방식이 다양한 근로자들과 일괄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무일/휴일에 관하여 일반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원칙(주5일 근무,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2부터 13까지, 주휴일 매주 일요일)과 함께, 교대제 근로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YT 기사에 대하여는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3조 2교대제 근무편성’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YT 기사의 임금에 관하여 『YT 기사 통합급여테이블(을 제15호증)』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한 금액)과 시간외수당(연장근로 50시간, 휴일근로 24시간, 야간근로 70시간에 대한 각 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한 후, F과 I에서 각 수령하던 급여 수준보다 약간 높은 급여를 수령하도록 호봉을 책정하였다.
휴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 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결과, 3조 2교대 방식으로 “주간 ⇒ 야간 ⇒ 비번 ⇒ 주간 ⇒ 야간 ⇒ 비번”의 순서로 이틀간 근로한 후 하루 휴식하였고, 원고의 주휴일은 교대시간표에 따른 매주 첫 번째 휴무일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휴일은 “비번”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2일{= 월 평균 일수 30.4일(365일/12월) × 2/3, 소수 첫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로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인 21.7일(=30.4일 × 5/7)보다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근로일수나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휴일’인 “비번”일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휴일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종전 근로계약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식사시간)은 각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으로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배차지시서(을 제10호증)에 의할 경우 원고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은 보장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서 주간에 식사시간이 3시간 보장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YT 기사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8시부터 19시까지(식사시간을 제외할 경우 10시간), 야간근무는 19시부터 8시까지(식사시간을 제외할 경우 12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휴게시간을 배정한 배차지시서에 따라 근무한다. F에서 근무할 당시 배차지시서에 따른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월 35만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특근수당” 명목으로 월 10만 원만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종전 근로계약에서는 원고가 휴게시간에 근무를 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원고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였는지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YT 기사의 업무특성상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고려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특근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는 달리 “특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안전교육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10.경부터 2019. 5. 30.까지 10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등을 이용하여 총 10여 시간 상당의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월 5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받음으로써 해당 기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월 5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각주1) 종전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시간이 9시부터 18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F을 합병할 당시 작성한 서류 등에 의하면, F 소속 YT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주간근무를 8시부터 18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6호증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