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150,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양산시 C에서 유압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 사업장 내 설치된 기계에 단조부품을 넣으면 프레스가 내려와 1차로 단조부품에 드릴작업을 진행하고, 1차 작업 후 프레스가 약간 들어 올려 진 상태에서 단조부품이 180도 회전을 하면 다시 프레스가 내려와 2차로 단조부품에 드릴작업을 하며, 프레스가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단조부품을 꺼내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21. 3. 9. 08:30경 프레스 작업을 진행하던 중 내려온 프레스에 우측 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제3수지 압궤 손상 및 불완전 절단창, 우측 수부 제3수지 중위지골두 관절 내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9.부터 2022. 1. 6.까지의 휴업급여 19,623,680원 및 요양급여 26,099,990원과 장해급여 11,285,1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업주는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 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 2항).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률규정 등에 비추어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여 수입을 얻는 사용자가 그 기계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2호증, 을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내 프레스에 대한 필요한 방호 조치를 다 취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에 설치된 프레스기계의 경우 광전자식 안전센서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로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센서 등을 장착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가사 피고에게 안전센서를 장착할 법적의무(법적의무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안전배려의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프레스기계의 움직임이 육안으로 바로 확인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계의 경우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는 한 프레스기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여서 원고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프레스기계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기계인바, 동시에 2개의 기계가 작동되는 경우 그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원고는 2개의 프레스기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제지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주의문구 등을 붙이는 등으로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필요한 교육 이외에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환기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프레스기계가 작동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오작동으로 내려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기계의 오른쪽 라인에서 단조부품을 넣고 기계를 작동시킨 후 왼쪽으로 이동하여 왼쪽 라인에 오른손을 넣었는데 당시 프레스기계를 주시하지는 않고 있던 중 프레스에 압착되었고, 그 직후 주위 직원들이 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여 원고의 오른손을 빠져나오게 한 사실, 원고의 오른손이 빠져 나온 이후에도 그 기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프레스기계의 오작동에 기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이 인정될 뿐이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면 그 작동법이나 주의사항을 익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른쪽 라인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옮겨 다시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프레스기계의 위치(1차 가공이 끝난 상태라고 한다면 단조부품에서 약 2~3cm 정도 올라가 정지된 상태에 있게 되고, 2차 가공이 끝나 단조부품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약 15cm 이상 올라가 정지된 상태에 있게 된다)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프레스기계에 오른손을 넣어 작업을 진행하다가 오른손이 프레스기계에 압착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부주의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되 기본적으로 피고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5%(원고의 과실비율 4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124,657,626원
인적사항 : 남자, D생, 사고 당시 만 18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59.09년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산재종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 10.부터만 65세가 되는 2067. 5. 3.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1,886,730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실로 얻은 수입은 당시의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산재종결일 이후의 소득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동능력상실율
절단, Ⅱ-3-b항, 수지, 중지, 원위손가락뼈사이 관절 (직업계수 5) : 9%
관절강직, 마-Ⅲ-B-3항, 수지, 1개수지 전체의 운동범위 제한이 완전 신전에서 75도 굴곡까지 (직업계수 5) : 7%
계산 : 15.37%[= 9% + (100% - 9%) × 7%]
[인정근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계산
향후치료비 : 9,955,524원
9,9559,524원[= 10,786,050원 × 호프만 수치 0.9230]
[인정근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보조기 : 2,400,000원
2,400,000원[= 120,000원 × 호프만 수치 20]
[인정근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2022. 1. 6.까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는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 공제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124,657,626원에서 앞서 본 장애급여 일시금 11,285,120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액은 113,372,506원이 남게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55%
계산 : 69,150,416원[= 125,728,030원(= 일실수입 113,372,506원 + 향후치료비 9,955,524원 + 보조구 2,400,000원) × 55%]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4,150,416원(= 재산상 손해 69,150,416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 3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산재종결일(2022. 1. 6.) 이전 월 소득 1,886,730원에 대한 일실수입은 휴업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각주2) 감정인은 제①항 관련 부분은 장해율 6%, 제②항 관련 부분은 장해율인 2%를 각 적용하였다. 그러나 각 장해항목에 따른 맥브라이드표상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장해율은 9%와 7%임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감정인 또한 이를 전제로 합산 장해율을16%로 보았다).
각주3)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