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1. 22.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원고(B생)는 1988. 2. 1.부터 2010. 12. 31.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1. 피고 소속 연구위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원고는 2021. 5. 17. 피고에게 희망퇴직일을 2021. 5. 31.로 하여 명예퇴직을 신청(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1. 5. 28.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불승인 의결을 하였다.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 당시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2, 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있는 경우 명예퇴직요건을 갖춘 직원의 명예퇴직신청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내부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2021년도에는 원고만이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21. 12. 15. 노동조합과 체결한 2021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정규직 137명에 대하여 합계 207,520,870원의 특별성과금을 지급한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65,257,875원)을 지급할 인건비 예산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피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의 명예퇴직신청을 모두 승인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 당시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인건비 예산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피고의 명예퇴직 심사‧결정의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 수당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등 참조),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제1항은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명예퇴직하는 직원의 선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 당시 인건비 예산이 있으면 명예퇴직요건을 갖춘 직원의 명예퇴직신청을 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을 수리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3 내지 5, 9 내지 1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18. 12. 18. 피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효력기간 2018. 12. 18.부터 2020. 12. 17.까지) 제30조는 ’공단은 매년 명예퇴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 예산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였고,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2018. 11.경 2019년도 명예퇴직 희망 수요조사를, 2019. 10.경 및 2020. 6.경 각 2020년도 명예퇴직 희망 수요조사를 각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및 2020년도 명예퇴직신청을 한 근로자들(매년 1명)에 대하여 2019. 6. 9. 및 2020. 7. 15. 명예퇴직신청을 승인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13조는 제1항 제1호는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이내인 자의 명예퇴직수당을 ’연봉월액의 50% × 재직잔여월수‘로 규정(이하 ’피고 내부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 제1호는 정년 잔여 연수가 5년 이내인 자의 명예퇴직수당을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 재직잔여월수의 1/2‘로 규정(이하 ’정부지침‘이라 한다)하고 있다. 피고는 2020. 7. 30.경 피고 내부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명예퇴직수당이 정부지침에 따라 산출되는 명예퇴직수당보다 현저히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 내부규정이 정부지침에 반하지 않도록 변경하기 위하여 2020. 8. 20.경 노사 협의를 개최하였으나<1>,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고 내부규정을 변경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2021. 9. 29. 피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효력기간 2021. 9. 29.부터 2023. 9. 28.까지)은 제30조 제1항에서 ’공단은 매년 명예퇴직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2항에서 ’공단은 명예퇴직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퇴직자 수요조사 실시 여부를 피고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고, 명예퇴직신청을 승인할 경우 발생하는 명예퇴직수당 문제 등을 사전에 피고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21. 12. 15. 피고 노동조합과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정규직(총 137명)의 2021년도 임금인상은 2021년 총인건비 대비 정부인상률(0.9%)을 반영하여 편성된 재원범위 내에서 정부임금인상 지침과 기준에 따라 0.9% 인상하고 특별성과급(1인당 170만 원, 근무기간별로 일할계산)을 지급하며, ② 실무직,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의 2021년도 성과급은 근무기간별로 차등하여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10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 당시 피고 내부규정이 정부지침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정부지침에 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피고 내부규정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노동조합의 부동의로 변예수당규정을 정부지침 명예수당규정에 준하여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명예퇴직수당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경하지 못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승인할 경우 피고 내부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명예퇴직수당(65,257,875원) 중 정부지침에 따른 명예퇴직수당(29,366,043원)을 초과하는 액수(35,891,832원, 이하 ’명예퇴직수당 차액‘이라 한다)는 2021년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일은 피고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시기보다 수개월 앞선 시점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인건비 인상재원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직원들이 2021년도 임금협상으로 수령할 성과급이 줄어드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로서는 피고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의사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21. 5. 17.경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하면서 신청일로부터 불과 14일 후인 2021. 5. 31.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바, 위 14일이라는 기간은 ’2021년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에는 촉박한 기간이었던 점, ⑤ 피고는 ’정년에 의한 퇴직예정일 기준 1년 전의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피고 정규직 직원 14명 중 상당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향후 명예퇴직신청을 하게 될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경 피고와 ’명예퇴직 수요조사 실시‘를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불승인한 것이 피고의 심사‧결정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각주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