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7. 7. 선고 2022가단11359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121,43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5.부터 2026.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피고 기장군')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내리 167-3 소재 기장군 재활용선별장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2)

원고는 2019. 11. 25. 04:30경 기장군 재활용선별장에서 암롤차량(철제 암롤박스를 차량에 실어 운반하는 특수 화물차)에 탑승하여 암롤박스에 고리를 걸어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암롤박스 바퀴가 바닥의 맨홀에 걸리며 빠지지 않아 전방으로 향하는 힘으로 빼내려다 그 힘에 의해 고리가 풀리며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암롤박스의 압력 및 반동으로 차량 앞부분이 들리며 상하 충격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골절, 경추디스크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으로 59,762,5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회사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할 때 그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 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사업장 내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통상 암롤박스의 상하차작업을 하는 장소이고 피고 회사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장소가 피고 기장군의 점유, 관리 하에 있더라도 피고 회사의 재해발생 방지 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암롤박스 상하차작업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해당하여 사업주로서는 그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 기장군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기장군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점유자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작업장소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암롤박스 상차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8호증,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322,602,773원

1)

인적사항 : D생 남자, 사고 당시 39세

2)

소득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받은 임금을 평균한 월 3,778,406원(= 45,340,875원 ÷ 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는, 원고의 소득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화물차운전사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소득을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노동능력상실률

가)

흉추 골절 및 척수손상I -A-1-c 38% (직업계수 7, 영구)

나)

경추 추간판 탈출 5-D-2-a 16% (직업계수 7, 영구)

다)

중복장해 : 47.92%

4)

계산

나.

향후치료비 : 5,695,500원

반흥성형술 비용 7,500,000원을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6. 4. 7.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2019. 11. 25.을 기준으로 현가한 금액이다.

다.

공제 :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일시금 59,762,550원

라.

계산

일실수입 322,602,773원 + 향후치료비 5,695,500원 - 장해급여일시금 59,762,550원 =268,535,723원

바.

책임제한

268,535,723원 × 60% = 161,121,433원

사.

위자료

3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 금액으로 정함)

아.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121,433원(= 161,121,433원 +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