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 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매해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받고 있는데, 2015. 11.경 2014년 실적에 대한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고 경영평가성 과급 명목으로 원고에게 6,726,18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매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원고는 2018. 12. 4.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년 실적에 대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다.
피고의 정관과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임직원이었던 원고에게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근무기간동안 아래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미지급급여 : 원고는 2015. 1. 1.부터 2018. 12. 4.까지의 근무기간(203주) 동안 주 1회씩 총 1,624시간(=203일×8시간)의 휴일근무를 하였고, 매일 3시간 30분씩 총 3,552.5시간(=203주×5일×3.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무수당으로 147,709,015원(=연봉 164,444,520원/12/226×1.5×1,624시간)과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323,113,471원(=연봉 164,444,520원/12/226×1.5×3,552.5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경영평가성과급 : 피고는 2018년 실적에 대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고, 임직원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으로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으로 12,561,734원(=연봉 164,444,520원 /12×100%×11/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경영평가성과급 합계 483,384,220원(=147,709,015원+323,113,471원+12,561,7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미지급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상법상 수임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 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고 피고의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보고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 내에는 원고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원고의 근태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것이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실질적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비록 부산광역시가 피고의 최대 주주로서 그 경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의 급여규정 적용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급여규정이 피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과는 별도로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등의 수당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등의 수당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휴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휴일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개념적으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과 휴일을 정하여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의 다른 임직원들은 휴일 및 시간외 근무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휴일 및 시간외 근무보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인 원고의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피고 정관에서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지금까지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대표이사에게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퇴직금을 받은 것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급여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경영평가성과급 역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보수라 할 것인데 피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인 원고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또한 가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 대상이나 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는 2015. 1. 1.부터 재직하였음에도 그 전년도인 2014년 경 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당해연도(지급연도, 이하 같다)에 신규입사한 자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경영평가성과급이 반드시 2018년도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지급시기만 2019년도로 정한 것이어서 피고가 퇴직한 원고에게 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1>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영평가성과급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으로 8,965,971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재직하지도 않은 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착오송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그 급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