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0. 2. 선고 2022가단118274 판결

2022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7. 7. 5.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층에서 견출작업을 마친 후 BT아시바 작업대들 사이의 이동을 위해 설치된 나무로 만든 발판(일명 ‘투바이’)을 건너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개방성 경골 천정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산재처리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의 근로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작업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공제자인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계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인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원고의 본안 소송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달리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본소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증권에는 특기사항으로 ‘원고의 현장근로자 및 사무직만을 담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제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는 ‘보통약관 제3조의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가 고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독립당사자 참가인 사이에 2017. 7. 3.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E가 2021. 1. 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에 ‘독립당사자참가인과 2017. 7. 3. 일당 20만 원의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영으로 견출작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산재처리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6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나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견출작업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된 사업종목이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견출작업은 F의 상무인 G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을 비롯한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③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을 교육 또는 훈련하거나 작업·휴게시간 등을 결정하고 근무태도를 점검하는 등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F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조사 절차에서 피고의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을 제3호증의 1, 2)와 입금내역서(을 제4호증의 1, 2)에 의하면, F이 2017. 7. 25. H(I)에게 공사대금 1,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H가 2017. 7. 31. 원고에게 공사대금 1,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2017. 8. 31. H에게 1,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H가 F에 1,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이상과 같이 원고와 H 및 F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금계산서가 순차 발행되고 그에 상응한 돈이 순차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이들 사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공사대금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가까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F에 지급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빠르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⑥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이 사건 문답서에서 ‘견출작업의 물량이 매우 적어 하도급을 체결할 사항은 아니었고 3-4일 작업할 일용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을 고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2017. 7. 3.자 근로계약서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7. 7. 13.부터 2017. 11. 11.까지로 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시작일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7. 13.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5.

결론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