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238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5,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2023.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5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0. 10.경 C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운전 및 청소업무 보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2020. 10. 19.경부터 피고가 맡은 여러 곳의 소외 D백화점 분점에서의 청소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3일간 E점에 있는 물탱크 청소 작업을 F, G과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2020. 11. 6. 11:24경 F, G이 물탱크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호스가 부족하자 G이 사다리를 타고 물탱크 상부로 이동한 후 물탱크 밖에 있던 원고에게 호스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호스를 들고 물탱크 외부 사다리를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가천대 길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급여로 요양기간 2020. 11. 6.부터 2022. 5. 25.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34,448,400원, 요양급여 34,230,570원, 장해급여 10,743,0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1, 2, 갑4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사다리를 통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방호조치를 다 취하지는 못하였다거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물탱크는 내 · 외부 모두가 매우 어둡고, 철재 사다리를 통하여 이동하게 되어 있어 항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②

그럼에도 철재 사다리에 미끄럼을 방지할 조치가 되어 있다거나 추락 시 충격을 방지할 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작업자들도 안전을 위해 원고에게 호스를 로프에 묶어 올려주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의 경우 피고의 작업현장에 투입된 지 20일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므로 함께 작업을 하는 현장책임자는 원고가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살펴 바로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호스를 로프에 묶어 올리라"는 지시를 한 이외에 원고가 사다리를 통해 직접 로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로 이를 제지하지도 않았다.

④

피고는 작업장에서는 E 측에서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안전교육은 E에서 제공한 작업자 안전교육 및 준수사항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추상적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 이외에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어떠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나 교육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다른 현장작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여 호스를 전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호스를 로프에 묶어 안전하게 옮기지 아니한 채 본인이 직접 사다리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다가 부주의로 바닥으로 추락(원고는 사다리 손잡이가 빠지는 바람에 추락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5%(원고 45%)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37,354,190원

1)

인적사항 : 남자, H생, 사고 당시 만 49세 5개월 3일

2)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산재종결일 이후<1>인 2022. 5. 26.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6. 6. 2.까지, 보통인부 노임 22일

3)

노동능력상실율

[인정근거]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동기한 종료일인 2036. 6. 2.까지 "관절강직 - 고관절- Ⅱ - A - 1항"에 해당하며 9%의 영구장해를 입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4)

계산

나.

향후치료비<2> : 4,116,730원

4,116,730원(= 4,700,000원 × 호프만 수치 0.8759)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기왕개호비 : 2,012,493원

[인정근거] 갑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보조구<3> : 87,590원

87,590원(= 100,000원 × 호프만 수치 0.8759)

[인정근거]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마.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0,743,04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 37,354,190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26,611,150원(= 37,354,190원 - 10,743,040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바.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55%

계산 : 18,055,379원{= 32,827,963원(= 일실수입 26,611,150원 + 향후치료비 4,116,730원 + 개호비 2,012,493원 + 보조구 87,590원) × 55%}

사.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55,379원(= 재산상 손해 18,055,379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1. 6.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원고는 2022. 5. 25. 산재종결 되었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월 소득에 대한 일실수입은 휴업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2022. 5. 26.부터 일실수입만 청구하고 있다.

각주2) 편의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7. 시행하는 것으로 계산함.

각주3) 편의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7.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