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2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3.부터 2025. 8. 13.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 주식회사 B가, 나머지 10%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8,119,389원 및 이에 대한 2023.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공증인 E 사무소 2020. 7. 6. 작성 2020년 제8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는 '원고 A은 2020. 7. 6.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채무원금을 2021. 1. 31.까지 원고에게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인 원고 A이 채무자인 피고 C을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위임인으로 피고 C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은 공증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 A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2020. 8. 10. 김해시 F건물, G호에서 H(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한편, 피고 D은 I과 공동 양수인의 지위에서 2020. 7. 8. J로부터 이 사건 매장 영업과 관련된 물품일체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매장이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K과 사이에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20. 7. 8. 원고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권리금 3,000만 원을, K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 A은 2020. 7. 8. 피고 C의 지시대로 J에게 3,000만 원, K에게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장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거래명세표와 거래처원장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① 2021. 12. 1.자 거래명세표에는 출고액 36,511,224원, 입금액 35,000,000원, 잔액 1,511,224원(갑 제2호증), ② 2021. 12. 1.자 거래명세표에는 출고액 30,339,729원, 입금액 22,500,000원, 잔액 7,839,729원 (갑 제3호증), ③ 2022. 10. 8.자 거래명세표에는 총 금액 278,200원, 총 잔액2,224,800원(갑 제4호증), ④ 2021. 11. 1.부터 2022. 9. 21.까지 거래처원장에는 현재잔액 16,543,636원, ⑤ 2022. 9. 21.자 거래명세표에는 잔액 16,543,636원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서류에는 피고 D의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D이 거래처원장과 거래명세표에 자필로 서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물품대금 미수금을 정산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원고 A은 2022. 6. 9.경 피고 C에게 "총 미수 식자재 1,511,224 닭 8,839,729 L2,500,000 계산서 1,500,000 와인값 320,000 빌려준 돈 30,000,000 2~5까지 밀린 미수1,610,569"라고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을 근로기준법위반(임금 46,910,000원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퇴직금 3,913,345원 미지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3. 10. 10. 원고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C의 임금을 피고 C이 실제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H 김해점의 미수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인 72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을 제9호증).
피고 C은 원고 A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4.15. 원고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 이유에는 "공증사무소에서 제출 받은 공정증서 첨부서류에 따르면 고소인(피고 C)에게 보낸 공정증서 통지서, 등기 우편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고 위임장 뒷면에 2020. 7.6.경 피의자(원고 A)가 고소인(피고 C)에게 전화하여 공증위임 사실을 확인 후 고소인(피고 C)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였다는 기재 내용이 확인되는 점, 고소인(피고C)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3의 사채업자가 아닌 M에게 지급하였던 점, 통상 거래 일방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그 일방에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점 등에 의하면 피의자(원고 A)가 고소인(피고 C)의 동의 없이 본건 위임장을 위조하여 본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 피의자(원고 A)가 고소인(피고 C)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청하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고소인(피고 C)은 '피의자(원고 A)가 달라고 해서 그냥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거래상 중요하게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피의자(원고 A)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고소인(피고 C)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2022. 10.경 민사소장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 고소는 2024. 7.경으로 뒤늦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하여 고소인(피고 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내지 13, 20, 2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원고 A과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 A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1>고 주장한다.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2020. 7. 8. J로부터 이 사건 매장 영업과 관련된 물품일체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고, 같은 날 이 사건 매장이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K과 사이에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2020. 7. 8. 원고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권리금 계약의 양도인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권리금 3,000만 원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K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 A은 2020. 7. 8. 피고 C의 지시대로 J에게 3,000만 원, K에게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 A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 C은 원고 A이 이 사건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 A이 아닌 소외 M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대여계약상의 대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A이 2020. 7. 6.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C은 2020. 7. 8. 원고 A에게 J와 K에 대한 송금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계약상의 당사자는 원고 A과 피고 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은 2020. 7. 2. 공증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 받아 원고 A에게 전달한 점,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20. 7. 6. 작성되었고, 피고 C의 지시로 원고 A은 2020. 7. 8. J에게 3,000만 원, K에게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원고 A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보면, "공증사무소에서 제출 받은 공정증서 첨부서류에 따르면 고소인(피고 C)에게 보낸 공정증서 통지서, 등기 우편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고 위임장뒷면에 2020. 7. 6.경 피의자(원고 A)가 고소인(피고 C)에게 전화하여 공증위임 사실을 확인 후 고소인(피고 C)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였다는 기재 내용이 확인되는 점, 고소인(피고 C)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3의 사채업자가 아닌 M에게 지급하였던 점, 통상 거래 일방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그 일방에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점 등에 의하면 피의자(원고 A)가 고소인(피고 C)의 동의 없이 본건 위임장을 위조하여 본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에게는 원고 A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수여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위조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더하여 피고 C은 예비적으로 ① 원고 A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22,500,000원과 소외 M에게 송금한 금원 119,911,535원, 원고 A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29,409,788원을 대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C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위 돈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② 원고 A에 대하여 50,823,345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또는 용역비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 내지 공제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C의 주장 내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 A에 대하여 50,823,345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또는 용역비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미변제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 D은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 지위에서, 피고 C은 원고 회사에게 식자재의 발주를 요청한 사람의 지위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물품대금 미수금 합계28,119,389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① 피고 D이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D은 물품대금 미수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였는바, 이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② 원고 A은, 원고 A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임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소멸하였으며, ③ 피고 C은 원고 회사, 원고 A 및 소외 M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미수금을 송금하였으므로 변제로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 C이 원고 회사에게 식자재의 발주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피고 C에 대하여도 물품대금 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의 주장 내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장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의 액수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물품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거래명세표와 거래처원장 중 최종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22. 10. 8.자 거래명세표에는 총 잔액이 2,224,8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28,119,38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의 주장 내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2,224,8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물론 원고 A이 2022. 6. 9.경 피고 C에게 "총 미수 식자재 1,511,224 닭 8,839,729 L2,500,000 계산서 1,500,000 와인값 320,000 빌려준 돈 30,000,000 2~5까지 밀린 미수1,610,569"라고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위 메시지 중 대여금 3,000만 원을 제외하면 그 금액의 합계가 16,281,522원이고, 이는 위 2022. 9. 21.자 거래명세표상의 잔액 16,543,636원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원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피고 D 사이에 물품대금에 대하여 입금이 되지 않았음에도 입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2024.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보면, "입금 처리를 한 것은 피고 C이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위 보수를 공제를 한 것이고 또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받은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전부 물품대금으로 감액을 해준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28,119,389원에 이르렀다면 2022. 10. 8.자 거래명세표의 총 잔액에 이를 기재했어야 함이 거래관념상 타당한 점, 원고 회사는 회계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해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이원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계 프로그램이 변경된 시점은 2021. 11. 30.경인바, 그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할 때까지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을 일원화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은 2,224,800원<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D은 물품대금 미수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였으므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의 주장 내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을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D은 물품대금 미수금과 관련한 정산 약정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임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은 원고 A이 아닌 원고 회사의 채권인 점,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임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액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상계 의사 표시만으로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C이 2022. 9. 21.경 이후에 원고 회사, M, 원고 A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주장 내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회사에게 2,2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로 보이는 2023. 11. 3.<3>부터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
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영
각주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이 촉탁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제3자에게 이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각주2) 원고들은 2024. 4.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피고 C을 지칭한다)가 주장하는 금액은 이미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정산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각주3) 원고 회사의 2023.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피고 D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다만,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장을 이 법원에 제출된 2023. 11. 2.에 2023.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D에 대하여 송달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