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697,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2023.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김포시 D아파트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하청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1. 7. 1. 이 사건 공사의 방수AS팀 일원으로 투입되어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 E동 1, 2라인 출입구 자동문 위의 캐노피에 우레탄 및 실란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작업을 위해 약 3미터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던 중 사다리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 종골 관절침범,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급여로 요양기간 2021. 7. 1.부터 2022. 5. 27.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16,590,000원, 요양급여 10,841,610원, 장해급여 17,379,9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1, 2, 3, 4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는 사실, 원고가 사고 당시 혼자서 접이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그의 직원인 원고가 사다리 작업을 함에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고, 근로자가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인 원고가 잠시 동안 혼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으로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호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사다리를 설치하고 신중하게 작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사다리를 이용하였고,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작업자가 우레탄을 옮기기 위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피고가 원고에게 혼자서라도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원고도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원고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 남자, F생, 사고 당시 만 53세 9개월 19일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7.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2. 9. 11.까지 보통인부 노임 22일
노동능력상실율
[인정근거] 갑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입원기간 2021. 7. 1.부터 2021. 8. 11.까지 : 10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동기한 종료일인 2032. 9. 11.까지 : ”강직 – 좌측 족관절 - Ⅲ a항“에 해당하며 12%의 영구장해를 입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계산
향후치료비<1> : 5,811,696원
5,811,696원(= 6,489,890원 × 호프만 수치 0.8955)
[인정근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휴업급여 공제
요양종결 이전의 일실수입 합계액 8,140,050원[3.가.4)항 기재 순번 1 내지 4번 합계액]에서 앞서 본 휴업급여 16,590,000원을 공제하면 요양종결 이전의 일실수입액은 모두 전보되었다.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7,379,99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41,063,877원[3.가.4)항 기재 순번 5 내지 7번 합계액]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23,683,887원(= 41,063,877원 – 17,379,990원)이 남게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60%
계산 : 17,697,349원{= 29,495,583원(= 일실수입 23,683,887원 + 향후치료비 5,811,696원) × 60%}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97,349원(= 재산상 손해 17,697,349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23.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편의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 시행하는 것으로 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