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103453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E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2003. 3. 1. E대학교를 폐교하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D대학교로 흡수·통합하여, 현재 D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은 2002.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현재 D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원고 B은 1995. 3. 1. E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3. 3. 1. E대학교가 D대학교로 흡수·통합되면서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현재 D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3)

원고 A은 2002.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 4. 1. 조교수로 승진하여 임용되어 2006. 9.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08.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임용되어 2014. 3. 1. 및 2020. 3. 1. 각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원고 B은 2003.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 4. 1. 조교수로 승진하여 임용되어 2006. 9. 1., 2008. 3. 1., 2010. 3. 1. 및 2012. 3. 1. 각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3.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임용되어 2019. 3. 1.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1)

피고는 1997. 3. 1.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 사건 보수규정은 2004. 3. 3. 개정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피고는 2003. 11. 21. 원고들과 같은 정년트랙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에 관한 공청회(이하 ‘이 사건 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2004. 3. 1.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교원 연봉제규정(이하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3)

2005. 3. 1. 개정된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07. 5. 1. 개정된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가 적용한 보수 지급 기준

1)

보수는 기본급(봉급, 이하 ‘기본급’이라 통일한다)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고, 각종 수당의 항목 중 기말수당, 특별상여금,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등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

2)

피고는 2002년부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4, 2005년에는 2003년 기본급을 동결하여 2003년도 공무원보수규정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였고, 2006, 2007년에는 각 2004, 2005년도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2006년도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기본급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봉급표를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차액 상당의 보수 지급을 구하는 2018. 11.부터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피고의 자체적인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및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기본급을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2018. 11.부터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보수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05. 3. 1. 및 2007. 5. 1. 개정된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연봉제규정’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동의 등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재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최초 임용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개정 연봉제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보수규정은 정년트랙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로 교직원들은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정년트랙 교원들에게도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 당시 ‘기본급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 따라 지급한다’고 정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해온 것과 같이 ‘과거 특정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참고하여 기본급을 정하였던 것’을 문언화한 것에 불과하고,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3)

피고는 2005. 3. 1. 및 2007. 5. 1.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개정하여 연봉상한제에 관한 내용과 기본급 기준이 단일호봉표가 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원고들은 재임용 때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개정 연봉제규정이 적용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3)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은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2006. 9. 1. 및 2008. 3. 1. 각 재임용되었고, 2005. 3. 1. 개정된 이 사건 개정 연봉제규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2007. 5. 1. 개정된 이 사건 개정 연봉제규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임용 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재임용 계약이 당연히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재임용 당시 이 사건 개정 연봉제규정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하여 재임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공청회에서 교원들에게 배부된 자료집(이하 ‘이 사건 자료집’이라 한다)에 “급여적용 (1) 현 교육공무원 본봉 봉급표 100% 적용(매년 인상분을 반영한 봉급표)”라는 등의 기재가 있으나, ① 이 사건 자료집은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제정하기 이전에 향후 정년트랙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 도입에 관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절차에서 사용된 참고자료인 점, ② 위 기재 하단에는 “(2) 본봉 봉급표의 제수당은 대학의 경영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자료집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에 관해 경영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이유로 한 적정한 조정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7조는 기본급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으로 반드시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2007. 5. 1. 정년트랙 교원에 대해서도 단일호봉표에 따라 기본급이 산정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의하여 정년트랙 교원들에 대해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개정 등으로 보수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D대학교 개교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보수규정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참고로 하면서도 경영 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전의 특정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다가, 2008년부터는 자체적인 봉급표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 자체적인 봉급표에 의하더라도 보수는 전년 대비 인상된 금액이었고, 현재까지도 교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주미소 정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