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43
판결선고
2023. 3.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2. 3.
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 12월 임금 9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42,01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출력현황, 2021. 12월 출력상황표, 각 거래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사업자등록증(C), 건설업등록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출력일보, 계약금액 및 월별 발생 분, 이체증명서, 이체내역, 각 메일내역, 출력일보,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3명의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42,016,000원에 이르러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