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9
판결선고
2022. 8. 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공사현장에서 기존에 있던 2층 건물을 철거한 후 깊이 약 3m에 이르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현장과 도로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 등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나 가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임시로 플라스틱 조립식 펜스만을 세워두었을 뿐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나 가설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8. 27. 18:30경 위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0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약 3m 아래 공사 현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공사현장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각주1) 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벌금형 전력 10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